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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사제목 이거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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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결정 가능성과 ‘종신형 달성을 위한 사형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 등도 영향을 미쳤다.

'묻지마 범죄'와 사형제 폐지 '위기'
1992년 10월 여호와의증인 때문에 아내를 종교에 뺏겼다는 원언식(당시 35세)이 여호와의증인 예배당인 '  data-nummark=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다 올해 4월 1993년 원주 여호와의증인 왕국회관 방화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원언식의 형 집행시효(30년)가 다가오며 논란이 됐다. 사형을 3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올해 11월이면 당시 방화로 15명을 죽인 원언식이 풀려나게 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4월 13일 입법예고를 통해 사형제의 집행시효를 없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올해 7월 16일 성립한 대법원 판례도 법무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또 수형자를 살해한 이모(28) 피고인 사건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사실상 종신형의 효과를 낸다’는 판결 사유를 댔는데, 대법원이 이런 논리에 제동을 걸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한동훈 평가하는 일반인분의 명쾌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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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참 똑똑한 존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