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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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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르면 "신속히 처리할 필요 등이 있어서 구두로 처분의 집행을 한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함.


그런데 재판 관련해서 

1. 2015. 10. 7. 자퇴 내부결재조차 안됐는데 2015. 10. 7. 자퇴한 것처럼 기록 됐고

2. 학부모는 자퇴를 철회했고, 학교장은 수리할 생각이 없다고 통지했는데 자퇴한 것처럼 기록됐고

3. 자퇴 전 퇴학처분의 집행이 완료되고 집행 완료된 사실을 통보까지 했는데 자퇴한 것처럼 기록됨

4. 심지어 영훈고등학교 측은 법원에 제출하고 내가 정보공개청구해서 확보한 학적자료 외에는

   추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함(기존자료를 통해 1~3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결국

   자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생활기록부 조작이 아니라는 추가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임) 

5. 심지어 학생을 퇴학처분 하게된 이유(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조차 없는, 말 그대로 페미교사의 눈물만으로 무고밴 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는 등

사실상 무고하게 퇴학처분이 집행되고, 통지되었는데 자퇴로 조작한 사실까지 드러난 거임 

(관련링크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849178&page=1)




그래서 해당 학생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학교는 당연히 거부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됨.

그런데 학교 측은 이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라는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의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처분서"만큼은 받지못하게 방해공작을 핌

당연히 개빡친 학생은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고, 같은 이유로 해당 변호사가 맡고있는 다른사건에서

위임한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니까 이에 대한 반박은 전혀 없고 바로 사임서 제출하고 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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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렵 영훈 고등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을 인수한 실질적인 주인인 "오륜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학교법인 영훈학원을 인수하는데

앞장섰던 김은호 목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공지를 발견함.


대충 5줄로 정리하면 이럼

1. 구두에 의한 퇴학처분을 집행했다면 처분당한 사람이 원할 경우 처분서를 주어야 한다.

2. 그래서 페미교사에 의해 퇴학당한 학생은 처분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3. 행정소송을 진행했는데 학교 측은 오히려 학생 측 변호사에게 접근해서 소송방해를 시도

4. 개빡친 학생은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고, 끝내 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임을 함.

5. 그 무렵 영훈 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오륜교회 담임목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튈 준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