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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특정안되게 판결문 일부만 발췌해옴


- 평소에 자주 연락 주고 받으면서 기회되면 정모도 하고

저기서 알게되서 같이 가족동반 모임, 나들이도 다니는

국결한남들 톡방에서 나온 내용임


- 저기서 원고는 소를 제기한 국결한남이고, 피고는 국결외녀임

국적이 어디인지는 따로 밝히진 않겠다


- 짧게 배경설명을 하자면, 

소를 제기한 국결한남은 결혼한지는 수년되었고 외녀와

자식이 한명 있음. 이혼 소송 청구한 이유는 국결외녀가 

소를 제기한 한남을 두고 다른 재한외국인과의 외도를 포착함


- 사실 저 국결한남이 결혼 후 많은 레드플래그를 느꼈었는데,

이미 한국에서 오래 정착했던 유학생 출신 여자였던걸로 본인

이 추정하고, 평소에 독박벌이 시키면서도 바가지 많이 긁고

물욕과 사치욕을 심하게 부렸던데 딱 완벽하게 ‘한녀화’되어 

있는 외녀였음. 한국어도 꽤 유창하다고 하더라고 K 보르노도

자주보는 여자였고


- 여튼 판결문 보면 알겠지만, 최종적으로 유책사유가 국결외녀

에게 있으니 아이를 정상적으로 양육하지 못할거라고 판단해서

친권자 지정 및 양육권을 원고인 국결한남에게 부여함. 따라서

저 외녀는 계속 국내에 체류할시 원고에게 양육비까지 지급해

야한다고 판결함. 심지어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청구 못한다고

가정법원에서 못박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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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렇다면 한녀와의 이혼도 아내의 외도로부터 비롯된 것

이라면 한남에게 재산분할 의무도 부과안하고 양육권도 한남이

가져올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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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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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요는, 국제결혼 역시 100% 완전 무결하게 성공을 담보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모든 사회적 관계에 있어 변심 내지 

배신의 리스크는 어느곳에나 존재하는게 인지상정인 것이지.

하지만 한녀혼과 국제결혼은 한남에게 잠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페널티의 중량 무게 자체가 너어어무 다르다.

그리고 결혼이민비자는 초청인이 신청한 후에 5년간 다시

신청 못하는게 원칙인데, 저 경우는 외녀의 100% 유책이기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바로 국결가능함. 물론 당사자는 이제

결혼에 있어 꽤 초연해진것 같아 보였지만.

여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양녀, 스시녀, 동남아녀, 라틴녀

그 누구와 혼인하더라도 한녀혼과의 리스크는 비교할수

없다는거 잘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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