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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입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방위원회 제출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 조항 대부분을 반영하여, 이전 윤재옥의원 대표발의안 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②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자발적인 복무기관 변경이 불가능하며, 복무기관 이용자에 의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움)을 고려한 법안 수정이 필요합니다. 

③ 또한 국방위 제출 법안의 다른 조항 중,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포괄적 금지가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의결 과정에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의안정보시스템의 링크를 첨부하는 것을 갤러리가 금지하고 있어 법안의 원문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괴롭힘 금지법 등 국방위 입법안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1246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검색


<관련 문의>
카카오톡 검색창에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검색

<노조가입 문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검색


■ 후원계좌 : 7979-44-33693(카카오뱅크, 전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