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였던 고시낭인을 막기 위해 “오탈제도”라는 것이 존재함. 실제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시낭인 문제이기도 했고.

이 오탈제도란 로스쿨 졸업한 연도로부터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변호사시험을 평생 재응시할 수 없게 되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임.

그런데 이 오탈제도의 유일한 예외 사항이 바로 군복무인데, 군복무 외에는 질병, 임신, 출산,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어떠 사항도 결코 예외를 허용하지 않음.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데 군복무는 선택이 아닌 국가에 부름을 받고 응하는 “의무”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며칠 전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유예 사유로 인정 않는 현행 변시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소송이 재기됐음.



근데 사실 이 소송이 정말 어이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임신뿐만 아니라 암이나 뇌종양 같은 불가항력적인 질병에 걸려도 오탈의 예외 사항이 없다는 것임. 

암투병 변호사시험 오탈자…법원 “사정 딱하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로리더] 천식 치료 등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 도전 기회를 놓친 ‘오탈자’ 수험생이 응시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했다.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앞둔 2017년 1월에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 A씨는 제7회와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했다.A씨는 2021년 1월 지병인 천식 등 질병 치료차 병원을 방문하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그에 따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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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례도 오탈 예외가 허용이 안 되는 마당에 임신은 “합의된 성관계를 통한 과정”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가항력적인 사례도 아닐뿐더러 차마 변시에 합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계획임신을 하는 편법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차라리 암, 뇌출혈 등 질병이 오탈의 예외사항으로 적용되면 모를까 대체 왜 임신과 출산이 변시 오탈의 예외 사항이 되어야 하는거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명백한 국가의 의무인 군복무와 비교하면서 “군복무는 변시 유예가 허용되는데 임신, 출산은 변시 유예가 허용 안 되는 현행법은 여성차별적이다.”라는 식의 되도 않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무지성으로 때쓰듯이 “해줘” 시전하는 꼬라지가 진짜 너무나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