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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반 넘게 지나고 10월 26일자로 "각하" 당함


*각하 : 심판청구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심판 청구 요건이 안된다는 결정

*기각 : 소송을 제기한 의견이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