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육견협회 "식용금지법 통과땐 개 200만마리 용산에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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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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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식용종식법 통과되면 개 2백만마리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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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은 악법...통과되면 개 2백만 마리 방사" (네이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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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종식법’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폐업시키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열렸다.

육견협회는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용상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산 등 서울 일대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검문소 11곳을 설치하고 협회 회원의 차량을 검문했고 대한육견협회 김병국 회장, 전경훈 이사 등이 집회 도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