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56)· 최종구(59)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7년~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하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채용 일정이 시작되면 김유상에게 수시로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주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때 피고인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추천이 너무 많아 엑셀 파일로 추천인단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고, 그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예와 책임에 따라 수임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면서 "공개 채용 절차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는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그 채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인재된 인사 채용은 특별 채용이 아니라 공개 채용이었다는 점 △이스타항공의 지역 인재 전형 제도를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제도는 모두 서류 전형에서 최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 합격자 결정 수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는 점 △자격 기준이 전혀 없이 추천인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촉해 지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며 "지난 2017년 하반기 사기업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사회 통념상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유상, 최종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상직과 최종구는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6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유상(56)· 최종구(59)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심사와 1·2차 면접 과정에 여러 차례 걸쳐 부정하게 개입한 사실을 포함하면 범행 횟수만 총 184회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이 위력을 행사해 인사권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7년~2019년 객실 인턴 승무원 서류 전형 등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소 긴 시간을 할애하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상직은 채용 일정이 시작되면 김유상에게 수시로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한 메모를 주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전달했다"며 "이때 피고인들이나 다른 임원들로부터 추천이 너무 많아 엑셀 파일로 추천인단을 별도로 만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은 국회의원으로서 이스타항공에 재직하지 않던 시기에도 이스타항공 월간 회의에 부정기적으로 참석했고, 관련자들도 일관되게 '인사의 최종 결정은 이상직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인사권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의 구체적인 업무가 인사 담당자에게 위임됐고, 그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예와 책임에 따라 수임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이사가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업에게 채용의 자유는 보장돼 있지만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될 수는 없다"면서 "공개 채용 절차에서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 되고, 동일한 조건 하에는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서 그 채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인재된 인사 채용은 특별 채용이 아니라 공개 채용이었다는 점 △이스타항공의 지역 인재 전형 제도를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제도는 모두 서류 전형에서 최저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 합격자 결정 수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는 점 △자격 기준이 전혀 없이 추천인만으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질적인 피해자는 회사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충촉해 지원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며 "지난 2017년 하반기 사기업 은행권의 부정 채용이 이슈화돼 사회 통념상 채용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됐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위배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유상, 최종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상직과 최종구는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47명이나 비리로 채용했는데 겨우 형량이 저거냐 대체 잘못을 해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끊임없이 사기꾼 새끼들이 나오지 ㅅㅂ
너무 약하네
너무약하다 선관위 채용비리도 때려잡아야하는데
1명 입시비리 = 4년 147명 채용비리 = 1년 6개월
팩트) 정경심이 4년 나온 이유는 입시비리 1건 유죄인게 아니라 사문서 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4년이 나온것이다
ㄴ ㄱㅅ
? 사장맘대로 뽑지도 못함 ? ㅋㅋㅋㅋ
팩트) 못뽑는다
개조센에서는 불가능
공개채용일때 안되는거라고 써있자네 좀 읽어라
저 병신은 내정해놓고 왜 공개채용을 한거임
전라도 새키가 병신이 아닌 경우가 없
여기 스튜디어스 애들 질이 진짜 떨어지드만. 반 정도는 직업 윤리나 의식 같은거 좆도 없는 느낌. 저가항공이라지만 반 정도는 수준 미달인 애들... ㅈㄴ 친절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 있어서 의아할 정도였다. - dc App
16년이 아니라?
좆센은 헌법부터 다시 새로 써야함 16년이 아니라 1년6개월은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함?
이정도면 비리가 없는 사람이 바보같네
1년6개월 ㅋㅋㅋㅋㅋㅋㅋㅋ
또 국짐이냐
민주당이다
문재앙은,
1명당 1개월이 안되노 ㅋㅋㅋㅋ
사위도 저기에 퉁치나
사위는 별도임.
1명당 1개월도 안되는 개조센 법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민주당이니까
이건 법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인맥으로 채용하는거 합법인데(추천제도만큼 신뢰있는것도 또 없음)한국은 왜 이렇게 공정 찾는거임? 그래서 미국보다 경제 좋음?
개조센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다
공개채용
니가 엠생이라 잘 모르나본데 우리나라도 채용추천서 작성가능함
공채가 아니라 특채였으면 문제가 없었다 - dc App
이스타티비에서 항공도 운영함? 미쳣노
역시 추ㅡㅡㅡㅡㅡㅡㅡㅡㅡ맨
147명이나 청탁을줬네
세계최초 보빨하다 쳐망한나라 ㅋㅋㅋㅋ
이스타티비 사고친거냐 ㅉㅉ
응 감방나와서 또 민주당 공천 받을거야 ㅋㅋ
147명에 1년 6개월이면 할만하네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엔 우스갯소리로 공천 받으려면 당에 충성도 보이는게 3억이라 했으니 두당 좀 받고 뽑아주면 뭐 남는장사긴 하네
저 147명은 어케 되는거임
뭘 어떻게 돼 잘살지
틀켰으면 쪽팔려서 나갈거고 .. 안 들켰으면 조마조마하면서 철판깔고 다니는거임.. 물론 걸려도 철판까는 새키 분명있겠지만
이스타 TV 이럴줄 알았다
정작 공기업 공공기관 내정자 입사, 그들만의 리그도 그냥 방치하는 새끼들이 존나 정의로운 척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돈 있고 힘 있고 봐야지 ㅋㅋㅋ 3년 > 1년 6개월 > 집행유예는 과학이노 법주빈 수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집유 안준건 다행인데 .. 그래도 형량이 너무 약하네 ... 4-5년은 때려야지..
집유잖아
이상직은 집유 아닌데?
나머지 떨거지들은 논외임. 더듬어불어터진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상직이 주요하지
이 나라는 사법부 개혁이 제일 시급함
ㅇㄱㄹㅇ
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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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사위 특혜 의혹 키맨 “이상직이 월급 800만원 맞추라고 했다” “월급 800만원, 월세 350만원 줘”
응 민주당 - dc App
이제 문재앙 사위 털자
100명이 넘는데 1년 6개월이면 계속하라는 소리임?
이스타 아직도 안망했냐
형사 단독을 여자가 맡는 건 예전에는
채용은 무조건 특채로 해야함. 미국이 대체로 이렇게 하고 있지.
147명한테 2천씩만 받았어도 ㅋㅋ
처벌이 너무약하다 3년은 먹여야지. 취업은 사람인생이 걸린일인데
이쯤되면 백수가 정상이노ㅋㅋㅋ
교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