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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조에 의하면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위 제 8조에 의거해 이를 무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령이 딱 하나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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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담배사업법이다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긴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한다면 촉법소년이라도 벌금형에 한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즉 이론상으로는 촉법소년에게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촉법소년뿐 아니라 심신미약자, 신체장애인, 방조인 등 까지 예외없이 포함된 어찌보면 무시무시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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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걸. (2011).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16, 71-105]

사실은 담배사업법 이외에도 촉법소년 처벌이 가능한 특별법이 몇 개 더 존재했다

그러나 개정을 거치며 관세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10여년 전 해당 조항이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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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2009).관세형법의 개선방안]

관세법에서는 해당 범죄가 지능적, 전문적, 국제성, 조직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있어도 촉법소년의 능력으론 저지르기 힘들어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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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근 외.(2008) 조세범처벌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한국조세연구원]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범죄 수위 대비 형량의 타당성을 이유로 들어 개정했다

강력범죄조차 소년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데, 밀주를 빚었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것이 살인, 절도보다 중죄인가? 라는 것이다



어차피 개정될 거였으면, 애당초 왜 저런 예외 조항이 생긴 것일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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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호. (2013). 형법총칙배제규정의 현황과 형법 제8조와의 관계. 비교형사법연구, 15(2), 1-29. ]

저 형법총칙배제규정과 이를 정당화하는 형법 제8조가 일제시대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이 규정이 포함된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담배사업법은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이를 해방 이후 법 제정시에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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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들에서는 사문화된 현실과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개정되었고, 이 논문에서도 담배사업법의 해당 규정 역시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왜 계속 유지가 되는지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는 기사나 논문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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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2009). 행정형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연구, 21(3), 137-160.]

관련 글을 찾아봐도 비판 논문만 나올 뿐이었다

오히려 해당 조항 개정을 요구하며 관련 법들을 묶어서 비판했는데, 기어코 담배사업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만 개정되는 이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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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해당 법을 개정했음에도 촉법소년 관련해서는 토씨 하나 건드린 흔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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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가 언급된 판례가 하나 있었지만 그마저도 촉법소년이 아닌 다른 사유에 대한 재판이었기에 의미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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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했듯 법학계에서도 꾸준히 개정의 의견이 나오는데, KT&G나 다른 누군가가 로비를 한다는 다소 무리한 가정을 한다 쳐도 유지해 봤자 전혀 실익이 없어 보이는 조항이다

헌정 이후 담배사업법이 수많은 개정을 거치는 와중에도 이 '촉법소년 예외조항' 만큼은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이유로 살아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