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출연자한테 고소 당했다는 여시년 시발 ㅋㅋㅋㅋ
한녀스라이팅(whwqnddl)
2023-12-2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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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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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법 더잘알겟냐 여시년들이 더 잘알겟냐 ㅋㅋ - dc App
변호사라고 모든 법을 다 아는건 아님 변호사도 의뢰인이 상담 하러오면 잘 모르는 법익은 인터넷 뒤지더라
ㅇㅇ(118.235) // 변호사가 모르는걸 저렇게 공개적으로 고소하겠다고 올렸겠냐 여시보다 능지가 처참하노
118.235) 지랄한다 미친년 ㅋㅋㅋ 니 소원 적지말고 이년아 ㅋㅋㅋ
진짜 저능아새끼들 변호사라는 직업 하나만가지고 저게 이상하다는걸 생각을 못하네 시발 절대 고소못하는 유튜브도 고소된다고 겁주는새끼들이 변호사들인데
변호사들은 원래 안되는것도 된다고하는게 직업인 인간들이야. 그걸로 이득보는 인간들이라고. 진행된게 아무것도없는데 벌써 니들같은새끼들도 변호사가 된다고 어쩌구 빨간줄 긋는거 성공한것처럼 호들갑떠는거보면 이미 되든말든 저사람은 목적 달성했어. 고소먹은애들 잠도 못잘테니까 ㅋ
변호사도 사법고시 세대들만 인정이지 솔직히 로스쿨 새끼들 실력 형편없는거 맞음 피고인보다 법지식 부족한 새끼들도 많음
ㄴ 병신 지랄하네 로스쿨 근처에도 못 갈 ㅅ끼가 로스쿨 까고 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넨 그냥 조선족이랑 같은 부류로 분류해야되지 않나 싶다..하는 짓거리보면 명예 짱깨여
저딴 지능이 같은한표 ㅠ시발
나거한에서 한녀는 무죄
변호사랑 기싸움 하면 없는 죄가 되냐? 저 새끼들 사고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네 ㅋㅋ
누가보면 변호사는 뭐 승률 100프로 무적인줄 아네
변호사도 법알못 많은데
그래도 저능아 여시년들보다는 적어도 더 낫겠지 ㅋㅋ
118 이새끼는 댓글마다 변호사 까내리고있네 ㅋㅋㅋㅋ 고소당해서 쫄리는 피싸개냐? 변호사 발끝도 못따라갈 도태엠창인생새끼가 아가리는 씨발ㅋㅋㅋㅋㅋ - dc App
저능아 학예회
차라리 명훼가 걸리지않음? 통비법으로 거는건 수사 실무선에서도 컷일듯?
통비법으로 거는건 법리다툼해서 판례 남기겠다는 의도같은데 기소가 될지도 의문이다..
명훼도 악의적인 거짓된 내용 적시 안했으면 불기소임
저게 고소가 된다면 저기 있는 사진도 도촬법 성희롱으로 걸림. 아니 기자들도 감방좀 들어가야할걸
초상권으로만으로도 쌉가능이겠구만 ㅋㅋ
초상권죄라는건 대한민국에 없다.
옆자리 사람들 이야기 들리는거야 당연히 문제 안되지만 의도적으로 몰래 도청마냥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렸다?? 이건 범죄지
저 여성시대 회원은 전혀 기계장치,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하지 않았고 단순히 옆테이블에 자연스럽게 귀로 들려오던 목소리를 듣고 뇌리에 기억했다가 적시한거임.
아무리 여성시대가 싫어도 아닌건 아닌거지. 이번건 변호사가 무리하게 병신짓한거 맞음.
118.235 존나 애쓰네 진짜 ㅋㅋㅋㅋ 그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거 모름?? 본인이랑 아무 관련없는 사람 얘기 무의식중에 들었든 엿들었든 그걸 "의도적으로" 기억해서 의도적으로 인터넷에 "누설"한 행위 자체가 법에 저촉되는거라곤 생각 안해봄?
저사람들이 나눈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건 아니건, 사적인 이야기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스토커마냥 남 프라이버시 침해한거지ㅋㅋㅋㅋㅋㅋ파파라치들이 몰래 도촬해서 올리는거랑 다를게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기계장치 이용한 녹음과 그 녹음된 내용을 청취한자만 처벌. 저 여성시대 회원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녹음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조항 없음. 유사판례 2020노OO37
ㄴ 211.197 그니까 그렇게 하면 처벌된다고 어디 법에 적혀있냐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건 그 행위만으로는 통비법에 해당 안 된다고 하는거잖아, 니가 말 하는 행위가 어느 법에 저촉되냐고
사적인 이야기든 뭐든 그런건 알빠 아니고, 대화장소가 집이나 사무실,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만한 은밀한 공간이 아니라 공개석상인 카페, 음식점 등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준수를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것이 2022OO2091 판례임.
211.197 니 논리가 성립되는 상황은 딱 두가지임. 1) 북한에서 2) 197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판례니어쩌니 하는거보면 어지간히 쫄리나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실컷 정신승리들 해라 어차피 다 처벌받을 운명인데 굳이 위험한 짓하고 그걸 또 감싸는 놈들이나 거기서 거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판례가 맞긴함?
번호가 좀 이상한데
판례에 영문자 대문자 O가 들어감?
변호사면은 뭐든간에 어케든 범죄로 엮겠지 실베댓에서 계속 싸지르면서 뭔 걱정을 하는겨 ㅋㅋ
판례도 필요 없이 그냥 지가 올린 고소장에 있는 통비법 3조, 16조 보면 알지않음? 이해 안될 지능이면 그냥 변호사면 다 믿는거 이해한다 ㅇㅇ...
ㅇㅇ(118.235) 이거 완전히 사기꾼 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노OO37 / 2022OO2091 <-- 이런 판례번호 없음 ㅉㅉ 여기 법에 빠삭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으냐? 판례번호를 지어내려고 해도 뭘 알아야 지어내지 미친년... 심지어 사건구분기호도 없는걸 적어놨네?? 별 미친년 다 보네 ㅉㅉ 병신같은년이 존나게 구라치며 설쳐대는거 보니까 저 당사자년인가보네
번호가 가라네 ㅋㅋㅋ
한녀=정신병
부지들 우르르공감해주노 쓰니 힘내노
오히려 변호사니깐 블러핑 한거지 ㅋㅋ
팩트한접시)
여시들이 위로해줬으니 괜찮다.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ㄹㅇ 어케든 범죄혐의 엮어서 고소 넣겠지 위에 kt통피 여시 쉴드치는댓들 싸지르고 다니는거보면 존나웃김 걍 ㅋㅋ
여시정도면 나름 공개적인 거대 커뮤인데 저기서 몰카촬영물을 공유해...? - dc App
이거는 고소가 되든 안되든 변호사가 너무 유리한 조건인데, 왜 이런 위험부담을 하면서까지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올려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네 무혐의가 나오든 혐의가 나오든간에, 결국 질질 끌어서 고소당한 사람 시간, 돈, 심적인 부담 모두 다 얹고 가야하는데 여시카페라는 곳도 참 멍청하네 왜 자꾸 남의 이야기 남 뒷이야기를 대놓고 쳐하다가 나중에 고소당하고 고소당한 사람 지들끼리 감싸주는 형국을 보여주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고 앉아있네... 폐쇄된 지들끼리 놀이터 문화라고해서 너무 안전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뒷통수 쳐맞는거지
도감청,모욕죄나 폐지해라 한가발년아wwwwwww
븅신년들 찐 고소 드가면 삭튀하고 입쓱닦 할거면서 ㅋㅋ - dc App
머리 스타일 진심 저게 자기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건가?ㅋ
변호사 저거 질러놓고 댓글로 욕하는 애들 잡으려고 그물 던진거 아니냐? 소송 건게 법에 저촉되건 안되건 그건 그거대로 변호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잘 처리할거고 그 이후 반응 다 예상하고 움직인 거 같은데 - dc App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참고 : 통비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략)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 ■■■■■■■■■■■■■■■■■■■■■■■■■■■■■ 1. 저건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된 발언이 아니었음 ( 단지 비공개 대화내용이 들렸다는 것 뿐 ) 2. 녹음 또는 " 청취 " . . . 녹음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청취'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듣는 것 등) 하면 해당 3. 그렇게 청취한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 . . . 이걸 온라인상에 유포한 점 4. '특정성' 성립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온라인 상에 유포함으로서 갖은 범죄혐의 적용될 것으로 예상 ■■■■■■■■■■■■■■■■■■■■■■■■ 남의 얘기는 함부로 전하는게 아닙니다 .. 특히 무한대로 전파가능한 온라인 상 유포행위는 중범죄 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년들이 하나도 없노 ㅋㅋ
워낙 벌레같은 년들이라 지들이 뭉쳐서 개소리하면 그게 맞는말인줄 아는게 저 정신병자 여시년들 특징이더라 ㅋㅋㅋ
한국여자 특징임 ㅋㅋㅋㅋㅋㅋㅋ
쟤네는 뭐 고소가 역사네 그냥 내가 30살인데 나 고딩때도 저랬는데 여시년들
진짜 저련년들하고 같은 한 표 라는게 무섭다
ㄹㅇ ... 감성으로 투표하는 정신병 있는게 .. 보수 틀딱년들하고 똑같음 ㅋㅋㅋㅋ
기계장치로 녹음한거 아니면 무슨수로 저걸 처벌하냐?ㅉㅉ.
포인트를 못잡네?? 지금 저걸 '공개적으로 올렸다' 는 점이 핵심이다 이년아 ㅋㅋㅋ 그걸로 처벌수위 결정되는거야 .. 수단은 부차적 문제고 ㅋㅋ 하여간 무식한 년들
아마 별일없게되도 저걸로인한 앞으로사람들이조심하게되겠지 그리고 지는변호사니깐 어차피하던일하면되는거고 고발당한애는 무혐의떠도 귀찮은일인건사실이니깐
무슨수로 처벌?ㅋㅋ 속기사들은 좆빤다고 타이핑 하는줄아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 dc App
점마들은 학습능력이 없노
여자 처녀막+몸무게+나이 = 남자 키
82kg 중고 상폐녀 = 키작남
【 35세 넘으면 노산… 기형아 확률 급상승 】 ■■■■■■■■■■■■■■■■■■■■■■■■■■■■■ 다운증후군의 경우에는 여성의 나이에 따라 그 발생률이 증가한다. ☞ 20세 여성 : 1000분의 1 ☞ 35세 여성 : 250분의 1 ☞ 40세 여성 : 70분의 1 ■■■■■■■■■■■■■■■■■■■■■■■■■■■■■ 최근 한국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늦은 나이에 임신한 여성에게 있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기형아 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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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 ■■■■■■■■■■■■■■■■■■■■■■■■■■■■■ 1. 저건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된 발언이 아니었음 ( 단지 비공개 대화내용이 들렸다는 것 뿐 ) 2. 녹음 또는 " 청취 " . . . 녹음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청취'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듣는 것 등) 하면 해당 3. 그렇게 청취한 <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 > . . . 이걸 온라인상에 유포한 점 4. '특정성' 성립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온라인 상에 유포함으로서 갖은 범죄혐의 적용될 것으로 예상 ■■■■■■■■■■■■■■■■■■■■■■■■ 남의 얘기는 함부로 전하는게 아닙니다 .. 특히 무한대로 전파가능한 온라인 상 유포행위는 중범죄 입니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노여래도고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들은 법리적으로 처벌이 되니 안되니에 촛점맞추고 있노?? 뭐 저 변호사가 빨간줄 그을려고 고소했겠냐??? 고소한 변호사는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인건비없이 고소하는거고 고소당한 여시는 저거 대응할려고 변호사 쓰고 경찰서가고 법원가고 고생하는것만 따져도 ㅈㄴ 손해인데. 보니까 감청하나로만 고소한거 보면 이제 저거 무혐의 판결나면 캡쳐본 갖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2차고소 드가서 한번 더 고소할 수도 있음. 고소당한 사람은 시간차로 고소가 들어오니까 고통받는시간이랑 돈 두배로 깨지지 ㅋㅋㅋㅋㅋ
오 그러네 재밌겠다 ㅋㅋㅋ
댓다는 녀시년들 변호사보다 법 잘아나봐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노 ㅋㅋㅋㅋㅋ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음침하고 골때리는 빠가새끼들답게 이 한녀 씹바퀴벌레 개년들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네.. ㅋㅋㅋㅋㅋ 지긋지긋하다
한남이 한녀 음식점에서 도청했는데 무죄주면 불고기 휘날리면서 피싸댈년들이 지랄은 ㅋㅋㅋ
ㅋㅋ 변호사가 소장띄웠는데 엥? 저게 고소가돼? 이러고있네 그놈의 엥은 씨팔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올라갔으면 굿이나 보고떡이나 먹으면 된다
씨발년들 고소당할까봐 워딩 조심스러워지는거 보소 ㅋㅋ
갑자기 "엥? " 이많이달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청은 장비로 몰래 듣는 걸 말하는 거 아님?
118.235 여시한녀임?ㅋㅋ 여기서 피뿌리며쉴드치지마라 ㅋㅋ 그래봤자 깜캉스행은 안 바뀌니까 ㅋㅋㅋㅋㅋ
미친년들 진짜 사회로 부터 격리가 시급하다 와 ...;;;;
년말 모임은 깜빵에서 ㅎㅎㅎㅎ
ㄹㅇㅋㅋ
정신승리하고 행복회로 돌리는 실력은 저년들 못 따라감.
여시의 부둥부둥이야 말로 사람 ㅈ되게 만드는 일등공신이 아닐까?
어차피 여시들 백수에 남친도 없어서 호캉스는 못가니까 연말은 깜캉스에서 신년맞이정모하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년들 저 발상이 이해가 안됨 현실이랑 상관없이 지네끼리 아니라고 생각 모으면 아닌줄 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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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팔레스타인 입법평의회 의원인데 성립함
말만하지말고 인증좀하고 하자
사실 옆자리 얘기 듣고 그걸 인터넷에 올린 사실만으로 처벌받는다면 그건 좀 무서운 사회긴 하지 여시 패악질을 떠나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변호사 게이 아직 있나 모르겠네. 3조의 녹음에 해당하는 걸 본인이 듣고 받아 적는 행위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한가? 그리고 개인이 듣고 받아적는 게 녹음 보다 열악한 행위라서 녹음 처럼 받아주지 않는 다면 속기사가 엿듣고 받아적으면 뭔가 다른가? 혹은 본인이 대화내용을 공유 하면서 속기공증까지 한다고 인증하면?
옆자리까지 다 들리게 말하는걸 들은게 도청은 아니잖아
아니 몰카는 싫어하면서 도청은 왜 한거냐? 병신이노
와시발 변호사한테도 기싸움걸줄은 몰랏네 - dc App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저게고소가안되면 몰카는왜 고소가되냐? 빡대가리년들아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사진이 아닌 몰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무튼 아니라고 뻬에에엑ㅋㅋㅋ
초상권은 ㅈ으로있누 ㅋㅋ
팩트2) 초상권 침해 자체를 독립적으로 형사적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ㄴ이런언냐특 그렇다하는 자료는 못가져온다 그저 안된다 희망사항만 말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부위 찍은거 아닌 이상 어딜 찍든 처벌할 조항이 없음. 주로 가슴, 엉덩이, 생식기, 다리, 허벅지, 종아리, 발, 하반신이 노출된 부위 촬영이 아닌 얼굴이나 옷입은(레깅스 같은거 제외) 사람 촬영하는거 처벌조항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음. 유포했어도 무죄임
임산부석에 앉은 사람 도촬한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초상권침해에 관련한 딱 특정한 법이 없는 건 사실임 ㅋㅋ
저 병신년들은 변호사한테도 "엥? 그건 고소가 안되는데?" ㅇㅈㄹ 하노 ㅋㅋㅋㅋ 진짜 개무식한년들 다 살처분이 시급 ㅋㅋ
무슨 죄 무슨 조항으로 고소가 되는지 설명해봐.
같은 급으로 취급 받기 싫으면 일단 한 번은 알아보고 나서 조롱해라. 지금 여론보면 통비법으로는 고소가 안 된다는게 다수설이다.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방구석 앰생 페미년들 변호사랑 기싸움할려고하네 이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냐들 쫄리긴 쫄린가봐 우르르 몰려온거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가지고 고소를해? 쪼잔하다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
광수형 변호사였구나 ㅋㅋㅋ
한국여자들을 갱생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들보니 언냐들 벌벌떠는게 보이노 백날 방구석에서 나 로스쿨이네 법학과내 방구석백수40넘은 노괴년들인거 다아는데 염병떠는거보면 ㅈㄴ 웃기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역시 한남 쪼잔하게 저런걸로 ㅉㅉ
근데 여시 거르고 옆자리 얘기를 옮겼다고 그게 도청이라는 게 말이 되긴 하냐? 도청은 뭐 통신기기나 녹음기 같은걸로 해야 되는거 아님?
72.3% 도태아줌마들 손가락살인 on 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랑 기싸움 하는 아줌마들 ㅋㅋ
댓글에 여시 몰려온거 존나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자칭 변호사부터, 로스쿨생이란 놈들 애잔하노 ㅋㅋㅋ
현실 부정하면 진짜로 부정됨? ㅋㅋㅋㅋㅋ 변호사 상대로 기싸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사건의 가장 슬픈점은 합의금은 우리딸 시집못가면 안되지....하면서 부모님이 다 내줄거란거임....
또 고소당한애는 저러고도 결과적으론 자기돈 안나간거라 체감이 안되서 여전할거란거고
될지 안될진 모르겠고 안되는게 맞아도 여시년 만약에 어떤 한남이 여자유명인 가지고 저랬으면 난리칠거뻔해서ㅋㅋㅋ
변호사가 된다는데 아니라는 분들은 대체
무슨 죄 무슨 조항으로 고소가 되는지 설명해봐.
곧 저 여시녀한테 갈꺼니까 걔한테 들으면 될듯
어차피 깜방 안가
초범 + 한녀 + 눈물 똥꼬쇼 이거 3개 겹치면 무적임
쳐다만 봐도 시선강간이라며 무단 녹취 + 유포하고도 엥 이게 왜 죄야? ㅇㅈㄹ ㅋㅋㅋㅋㅋ 왜 죄인지는 검사가 알려줄가다 ㅋㅋㅋㅋ
한녀 끄덕끄덕 - dc App
근데 저거 어차피 무혐의뜰듯 ㅋ
큰일은 여시가 한다
실제 혐의가 뜨고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은 경찰서에서 저런 거 날아오는 것만으로도 ㅈㄴ 스트레스 받긴함
낮은 확율이어도 본인이 당첨되봐라. 과연 도청? 이라고 댓글 달고 있을지 ㅋ
중복 실베 뭐지
몰카찍지말자니깐 대놓고 중계하노 ㅋㅋㅋㅋㅋㅋㅋ
뚜방뚜방
변호사랑 기싸움 ㅋㅋ
변호사가 고소하는데 자기들끼리 고소 안된다고 도배하면 고소가 안되는줄 아는건가 ㅋㅋㅋ
ㄴ지능이 실베에서 출처도 확실한 통계글에 괜히 찔려서 도배발작하는 병신들이랑 동급이네 ㅋㅋㅋ
최소 징역 1년임
사실 무죄뜨고 그런건 별 의미가 없음 걍 고소 당하고 '시발 소장 언제 날라오고 출석 해야되네' << 이런 스트레스가 큰거라
실베 bj 였나 유튜버였나 드립 하나쳤다가 성폭력법? 하 까먹었노... 씨발 경찰서 갔다오고 집유 씨발...
변호사랑 법으로 기싸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방구석 한녀들이 변호사한테 법으로 깝치는거임?
무슨 죄 무슨 조항으로 고소가 되는지 설명해봐.
몰카찍지 말라던 성별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싸움 = 일탈행동으로 자해공갈하기
근데 나거한이라서 집유나 벌금형 뜰듯. 성별 바꼈으면 최소 5년 떴겠지만ㅋㅋㅋㅋ
ㅋㅋㅋ;;; 얼굴 팔린 사람은 건드리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랑 기싸움 ㅋㅋ 뭐가 잘못인데 이러고있음 ㅋㅋㅋ 변호사가 고소한건데 ㅋㅋㅋㅋ
무슨 죄 무슨 조항으로 고소가 되는지 설명해봐.
ㄴ 그걸 왜 여기서 물어보노 ㅋㅋ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아줌마련아 긁?
118.235 아줌마 긁혔노 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까다가 지금 고소먹게 생겨서 발바닥 땀나죠? ㅋㅋㅋㅋㅋㅋ
(211.116) , (211.197) <<ㅡ 설명하라니까 못하는 좆병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 2항 적용이라고 위에 써져있는 거 안 보이냐. 본문에 다 써져 있는데도 이러고 있냐.. 이런 애들이 여시하는구나..
잘가시게 ㅋㅋㅋㅋ - dc App
깜캉스 ㅋㅋㅋ
그래도 천룡인이라 집유뜨지않을까
혐의없음 처분
118.235) 지랄한다 미친년 ㅋㅋㅋ 니 소원 적지말고 이년아 ㅋㅋㅋ
저사람 변호사인데 "고소가 되나?ㅋㅋ" 이러고 있네ㅋㅋㄱㄱㅋ
실제로 고소 안됨
변호사면은 어케든 범죄혐의 엮어서 고소 시킬려 할텐데 안되겠노 ㅋㅋ 안되도 되게끔 하곘지
118.235야 안되는게 어딨냐 책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안되는거면 '변호사'라는 직업이 왜있냐? 그냥 책에 나와있는대로 판결내리면되지
모르는게 죄다 달게 받어라ㅋㅋㄱㄲ
보짓살 떨리나보네 ㅋㅋ
진짜 사람사이에 선이라는걸 모르나 여시하는년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위반사항 없는거 맞음. 저게 위반되면 북한이나 다를바가 없음. 아니면 박정희 시절이거나.
118.235) 지랄한다 미친년 ㅋㅋㅋ 니 소원 적지말고 이년아 ㅋㅋㅋ
남의 대화를 몰래듣고 내용을 그대로 인터넷에 처올렸는데 위반이 아니라노~
깜캉스잘가라 ㅋㅋ
변호사상대로 기싸움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 무조건 맹신하는 너같은 새끼보면 웃음만 나옴. 변호사는 뭐 승률 100프로 무적임?
118.235) 지랄한다 미친년 ㅋㅋㅋ 니 소원 적지말고 이년아 ㅋㅋㅋ
얼굴을 올리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되기에 명예훼손 적용여부를 따지는거지 명예훼손하는 내용 없으면 얼굴 올리는건 아무 죄도 안됨 살면서 형법한번 본적 없을 놈이 왜 당당히 아는척하냐
그니까 같이 붙어다니잖아 죄맞네
같이붙어다니는게 아니라 시발아 사람을 칼로찌르면 범죄니까 슈퍼가서 칼사는게 범죄냐?
찌를려고 슈퍼에서 칼사는건 범죄예비죄 해당될껄?
범죄예비죄 ㅇㅈㄹ하는놈이 왜 아는척이야 진짜
아는척이아니라 잘 알거든 ㅋㅋㅋ
잘아는새끼가 범죄예비죄라는 있지도 않은 용어 쓰고있냐 병신아ㅋㅋㅋ
왜 없는용어라고 생각하지?ㅋㅋㅋㅋ 저밑에 여러개 적어놨으니 참고해보고
예비 음모는 형법에서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써있으니까 범죄예비죄같은 포괄적인 용어는 없어 병신새끼야 따로 규정이 있는 애들만 OO예비음모죄로 들어가는거지 니가 형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살인예비음모죄라고 말해야하는거야 범죄예비죄 ㅇㅈㄹㅋㅋㅋㅋ 모르는거 공짜로 배워서 좋겠다 병신아
우리들끼리는 쓰는데? ㅋㅋㅋ
범죄예비죄ㅋㅋㅋㅋㅋ게이야… 한 3년 전에 순시 형법책 펴서 한 5장 읽고 포기했냐? 저렇게 이상하게 기억하는것도 신기하네
우리들 이지랄 좆까는 소리하고 앉았네 형법교수한테 가서 범죄예비죄 이지랄해봐라 뭐라하나 애초에 포괄적으로 말해도 예비음모죄지 범죄예비죄ㅋㅋㅋㅋ
“우리들”이 어떤 집단임? 지잡4학년 리걸 향우회노?
방구석 전문가 다튀나ㅋㅋㅋ 디씨 올만에 와보니 재밋네 ㅋㅋㅋ 그래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와라
아니 그래서 님 뭐임 현직 판검변이냐?
검실쓸때 1) 결론 : 기소 2) 죄명 : 범죄예비죄 이지랄로 쓴다고 생각하면 존나 코미디가 따로없는데ㅋㅋㅋㅋ
고마해라 우리들 나온순간 게임 끝났어
여시언냐들 ㅠㅠ
솔까 무죄떠도 노상관임. 경찰서 법원 왔다갔다하는것만 해도 진이 다 빠짐. 게다가 변호사라면 재판같은거 얼마든지 늘어지게 할 수 있음. 결국 말라죽는건 본인
팩트)여자라 처벌안됨
ㄹㅇ ㅋㅋ 실형이 중요한게 무직백수히키들 바깥에 나가서 조사받으러 가게 만들고, 진흙탕 싸움 만들면 진짜 심적으로 존나 힘듦 ㅋㅋ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처벌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초상권 침해로 고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됨 ㅋ
방구석 판검사 나셨네 고소인이 변호사인데 애초에 무혐의 나올거면 고소 시동조차 안함 판례상 처벌 사례가 있고 민형사까지 갈수 있으니 고소한거임 수고 ㅋ
실형보다는 그냥 조사받으러 왓다갓다하면서 피말리게 할려고 하는게 더 클듰?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만히 있어도 면상자체가 범죄인년들이 왜케 나쁜짓 못해서 안달인거냐
변호사 상대로 웅앵웅 기싸움하는거보소 ㅋㅋㅋㅋ - dc App
여시의 몰카사랑 ㅓㅜㅑ
이렇게 댓글달리는데 제대로 아는 새끼가 한새끼도 없네 통비법 가지고 싸우려면 2020도1007이 당연히 나와야하는데 지들끼리 사전적정의니 헌법이니 이지랄하며 싸우네 코미디가 따로 없다ㅋㅋㅋㅋ
팩트) 여자라 처벌안됨
법알못인데 설명을 해줘라
일단 저 판례 검색해서 읽어보고 이해안되는거 질문ㄱ
니가 판례 해석해서 댓글 달던가 ㅋㅋ
판례에 공개된 장소가 뭔지 다 써져있는데 한글 읽을줄 알면 다 읽는걸 해석해달라는건 한글을 못읽는거지? 댓글은 어케읽음?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퍄퍄
변호사와 법으로 기싸움하는 여시년들은 대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 또 댓글로 기싸움하네 저거 2차가해라는 거 모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웃긴 게 거꾸로 지들끼리 술집에서 대화하는 거 여시 카페에 올려 조롱 당하는 거 올라간 거 알면 온갖 걸로 고소 운운할 것들이 남자 출연자들 대화 청취하고 스마트폰으로 대화 내용 전달하고 조롱한거는 고소가 안 된다는 이중적인 생각이 웃기긴 함. 내로남불인가 ㅋㅋㅋ - dc App
팩트) 여자는 처벌안됨
여자들은 지들 주관이 먼저인게 본능임
아니 씨발 디씨도 맹인새끼들밖에없나 고소죄명에 통신보호법위반 (미공개타인과의대화 청취 공개 누설) 까지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써줬는데 뭔 죄가 안된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죄가 안되면, 새끼들아 니들이 그룹콜, 단체콜, Zoom 회의 이런거 하는거 그냥 대낮에 누구나 들어도 아무문제없다는거야 미친놈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무죄로 나오면, 화상회의 = 허벌창 대외비 X 라는 뜻임
법알못새끼가 왜 아는척하냐
아는척하면 너같은애가 못참고 다 수정해줄거니까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식당에서 옆사람한테 들리는 정도로 한 얘기잖아. 프라이버시권으로 방어가 안되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재판일꺼라 유죄는 어려움. 저 간호학과 출신 변호사도 로펌 달랑 몇년 다니다 지방에서 독립? 아직 전문분야도 전혀없을텐데 그냥 일반인들하고 법조지식에서는 크게 수준나는거 없다고 보면됨.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0.131아 저사람들 얼굴ㅋ
180.131아 그카페에 있는사람만 그럼 알권리가 있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특정다수 그카페에 없는사람들한테 중계한게 죄가없다면 어디모임서비밀이야기나중요기밀상황을 누가 유출해도 죄가안되지?
ㅄ임?
쟤들은 법적인 용어도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거임? 대화 당사자 아니면 녹음 메모 녹화 다 안된다고 나와있는데ㅋㅋ;;
지들 사진 찍히면 몰카라고 난리 칠 것들이 내로남불도 작작해야지 진짜
도청이 뭔지 모르나 병신들 ㅋㅋㅋ
꺼억ㅋㅋㅋㅋㅋ 광수햄 선처없이 고고혓 - dc App
한녀들 또 한남애비한테 합의금”내 줘“ 시전 예정ㅋㅋㅋㅋㅋㅋㅋ케 - dc App
응~ 어차피 집유야^^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람 차로 치여죽이고 집유 받아도 전과자 됐고 벌 받았으니 이상 없는거제 ㅋㅋㅋ?
집유 받고 민사로 조져질 예정 ㅋㅋ
감방만 안가도 절반 이상은 성공한거야^^
당신에게 보지가 달려 있다면 한번은 봐주니까 안심하세요
고려대 로스쿨 3학년생인데 혐의 없어보임.
맞아. 그런 감각이 중요함. 결국 여시아줌마들이 법잘못이겠지만 감각은 있다는 얘기임.
대댓글 존나 아줌마같네 ㅅㅂㅋㅋㅋ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서울대 법학과교수다 시발련아
도청이 돼? 저런 것도 고소가 돼? ㅇㅈㄹ 하는거 진짜 여초사이트 아니었어도 성별 바로 보일듯 씹ㅋㅋㅋㅋ
ㅅㅂ 저딴게 도청 감청? ㅋㅋ 차라리 스토커라고 해라 ㅋㅋㅋ
이제는 변호사한테 기싸움거는 한녀들 ㅋㅋㅋㅋㅋㅋ
갸꿀
몰래녹음한게 아니고 현장에서 듣고 들은거 퍼트린거면 도청, 감청은 아니다. - dc App
변호사가 된다면 되는거지
술집 구조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자기들 대화를 제3자가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곳이 아니라 통비법 적용 안됨 누설한 대화의 내용에 따라 명훼 같은 건 적용될 수 있음
그 설명을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겠냐
처벌되니깐 고소했겠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대가 심지어 변호사라고 하는데도 기싸움 하려고 하는거보면 그저 ㅋㅋㅋ
자기 일이 아니니까 허세부리는거지.
진짜 실형 나오면 개꼬시긴 할텐데 솔직히 겁주는거 같음ㅋㅋㅋ
이나라 븅신년들은 범죄의식 이란게 없나?
아이유가 우리 고소한대!! 이거 공론화 해야한다!!(실제로 한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애미뒤진 대가리 깡통 병신년들은 즈그들이 항상 정의라 쳐맞는 이유를 이해못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녹음 안해도 도청이야? 몰랐네
변호사한테도 개겨? 미친년들인가ㅋㅋ
건드려도 변호사를 건드리냐 - dc App
지랄 저게 뭔 죄가 되냐 그리고 변호사라고 다 승소하는거 아니다.
언냐들 우르르 몰려와서 고소 안된다고 도배 ㅈㄴ 하노 쫄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라는데 댓글 달 용기가 나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번년 최고의 꺼어어어어억이 일주일 남겨놓고 터져버리네 ㅋㅋㅋㅋㅋ
천룡인과 변호사 누가 법위에았을지 궁금하긴하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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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 처벌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청취"는 고의적, 의도적 행위에 의한 타인간 대화 비밀 침해를 의미하는 것일 뿐, 도청을 위한 고의적, 의도적 행위 없이 우연한 계기로 들려오는 타인간 대화를 듣게 되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님. 대화의 청취는 부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중지할 작위의무까지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행위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그리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위 태양을 한정하고 있음.
즉, 1.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녹음이나 청취를 해야 성립됨. 2. 우연한 계기로 들려오는 타인간 대화를 듣고 옮겨 적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는 도청에 해당하지 않음.
법리를 따질 것도 없는 사안이라 아마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날 것임.
근데 저게 과연 우연일까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우연이라 함은 자기도 모르게 들리는 소리겠지만 저런 경우는 계속해서 대화의 내용을 엿듣고 그걸 인터넷상으로 중계까지 함. 카페에 사진과 함께 중계된 것 자체가 고의성 의도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않을까 싶은데
감캉스 드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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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전문가들 ㄷㄷ
상대방이 변호사인데 이게 되냐는식으로 기싸움하고있노 ㅋㅋ
ㄴ홍어
걍 옆 테이플에서 들은건데 뭔 도청ㅇㅈㄹㅋㅋㅋㅋ 니들은 듣고 그걸 인터넷에 공개했자나요ㅋㅋㅋㅋㅋ
ㄹㅇ 개패고싶음 마치 듣기만 한다고 잡아가는거처럼 말하는데 ㅋㅋㅋ 팩트는 그걸 사진까지 찍어서 인터넷에 대화내용 올린거지 누가 듣기만 했다고 잡아가냐고 ㅋㅋㅋㅋㅋ
빨간줄 긋던 아니던 법원 들락거리는거 자체가 존나 스트레스일텐데 변호사라 그런지 사람 엿먹이는법 제대로 아는거지
ㄹㅇㅋㅋ 저런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뭘하면 상대가 피곤해질지 알고 엮어서 물먹이는거지
실베 계속보고있는데 올렸던거 딴데가서 또올리고 거의뭐 좃망한 일베나 다를게없네
몰래 듣고 몰래 찍어서 사적인 얘기를 공적으로 허락도 없이 글싸지른게 고소감 맞지않냐ㅋㅋ 심지어 변호사가 얘기하는데ㅋㅋㅋ 쟤들은 왤케 전문가들이랑 되도않는 기싸움을 하냐 캣맘들 유한락스 사태도 그렇고 지들이 뭘 쥐뿔 안다고 전공자도 아니면서
얼굴 찍어서 올린게 ㄹㅇ 빠져나갈 구멍을 지가 막아버렸네 ㅋㅋ
파파라치랑 저거랑 무슨 차이임? 법잘알 게이들 답글좀 달아봐라 이기
팩트) 혐의건 무혐의건 일반인이 고소를 당했다는것부터가 엄청 무서운일이다
불법몰카는 즈그들이 더 자주찍고댕기노 ㅋㅋ
ㄹㅇ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홍어
흉노
니가 뭔데 노무현 전대통령님을 조선족경상일베노비라고 비하하노?
도촬이니 몰카니 제일 발작하던게 지들 아님?
시위하는 사진찍어도 몰카라던년들어디갔냐
커뮤에 중독되서 범죄인지 모르나보네
도의적으로 문제 되는 거 부정하려는 게 아닌데, 저게 해당 법률조항에 저촉되는 사유가 맞나?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귀로 듣고 수기로 작성'은 아무리 유추적으로 해석해도 해당 법률이 다루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도촬은?
도청은 타인의 대화 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말한다. 도청은 대상으로 하는 통신을 장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며, 도청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음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장치에서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경우에도 지칭한다.
변호사 판단에 기싸움 할 시간에 고소장 대응준비나 하세요 여시 아줌마?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도촬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래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도청을 하게 되면 증거자료 채택은 되지만 도청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고소장 적용법조에 통비법 16조라 적어놧는데 왜 14조를 들고옴? ㅋㅋㅋ
아니 나 법 공부하는 중이라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임; 뭔 시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바로 여시아줌마 이러고 있냐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
법공부하는사람인데 왜 고소장도 제대로 못읽음
법조무사임?
16조 1항이였노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귀신에 홀린 듯이 통비법 검색해서 위에서 쭉 읽어 내려가다가 비슷한 거 보이니까 바로 싸질렀음; 아 내가 빡대가리다
걍 나도 궁금한건데 아줌마는 왜박냐 ㅋㅋ
그렇게 무서워하는 도촬 에 도청에 감청 아니 여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건가;
애기 갈아도 집유받는데 뭔 도청으로 감옥을가겠노 ㅋㅋㅋㅋㅋㅋㅋ
그렇긴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형 없다는데 피의자가 보룡인이라면 없던 법도 만드는게 보지민국 현주소디 ㅋㅋㅋ - dc App
엥 여자는 면책특권 있어서 무죄인데???
도태한냄 군캉스
파파라치랑 저거랑 무슨 차이임? 법잘알 게이들 답글좀 달아봐라 이기
일반인이잖아
여시 쟤들은 진짜 지능이 너무 낮아보임 - 계약학과 갤러리 와주세요.
여시 노답
버젓이 스샷까지 포함인데 이악물고 텍스트ㅋㅋㅋ 이게 한녀평균임?
진심 저게 재밌냐 여친이 보자고해서 봤다가 씨발 10분보고 다른거 틀었음
한녀 능지처참 - dc App
광수 형님 응원합니다!
이게 왜 무슨죄무슨죄야?
진짜 이악물고 태연한척하는게 너무 보인다 ㅠㅠ - dc App
인간무새 도태한녀들 이제 변호사도 개무시하노 ㅋㅋㅋㅋㅋㅋ 병신년들
언냐들 인생 너무 막사는거 아니노 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가 법적검토 하고고소한사안가지고 지네들끼리 죄가됨? 이러는거실화냐 - dc App
난 여시같은 실명제 사이트에서 타인의 신상정보 일리거나, 대화를 훔쳐들어서 중계하는거 이해불가임.. 심지어 변호사 상대로 저런짓을 한다고??
bts 개인정보열람한것도 ’유급휴가‘ 했는데 저것도 나와봐야 알지
딱 한녀수준 ㅋㅋ - dc App
변호사 상대로 대학도 제대로 안나온 40대 노괴 아줌마들의 지식자랑ㅋㅋ
한녀 노괴들 전과 개꿀 ㅋㅋㅋㅋㅋㅋ
보지년들 어디서 본건 있는지 뭐하나 꼬투리잡고 변명하려드는데 대가리가 나빠서 그런지 주제 벗어난 헛소리만 해대는건 여시평균인가
소신) 상대가 여잔데 처벌이됨? 남자면 몰라도 여자상대로 남자가 이긴다? 이거 한국에서 가능은 한거냐
근데 진짜 저게 처벌이 되나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한거는 피의자한테 유리한 부분이고 스샷과 시간경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메모 남긴거는 피해자한테 유리한 부분같은데 걍 무죄나올거같은데
상대가 여자고 피해자가 남잔데 처벌될라나
변호사가 무서운게 형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계속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는게 무서운거임 ㅋㅋㅋ
여시 대부분 무직백수, 취업못한 히키코모리인데 계속 조사받으러 간다는것 자체가 쟤들한테는 큰 압박임 ㅋㅋ
아줌마
니 논리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적대화를 녹음하는건 다 무죄라는 얘기가 됨
몰카 <- 한녀가 더 많이 함 ㄹㅇ ㅋㅋ - 꼬우면 AAA게임 갤러리로
대놓고 임산부석 앉은사람 찍고 조롱했잖어 그게 몰카인데 ㅋㅋ
연예인이 아닌데 저렇게 막 불법촬영 도촬해도 되는거냐 상식을 아득히 넘은거 같은데
거꾸로 남자들이 나는솔로 여자 출연진들 사적인 자리 근처에서 사진찍고 대화내용 올리면 역시 한남 몰카충 이런소리 200% 나오지 않음?
죄는 죄로만 봐야지 특정 성별에 따라 비난하고 옹호하는게 바뀌는게 참 신기하네
남자 -> 여자랑 여자 -> 남자는 다르지
그게 참 신기함 실제로 종류 불문 같은 죄여도 여자가 평균 형량이 낮다는게
법이란게 대놓고 차별을하고 약자취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평등 시위는 절대 없다는거 ㅋㅋ
근데저건 피의자가 여자고 피해자가 남잔데 처벌 안되지않냐? 남남 여여거나 성별 반대면 몰라도
판사 주관이나 재량이 상당히 중요할것 같음 내용에 따라서도 다를거고 예를 들어 사적인 내용인데다가 제 3자의 실명이 언급된걸 그대로 공연히 게시한거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음
저 여성시대라는 사이트가 엄청나게 공연한데라서.. (글하나 조회수가 최소 몇만 나옴)
저긴 그냥 같은여자면 무지성 실드치자는게 사이트 정체성이기도 하고 유저들 디폴트임 ㅋㅋㅋㅋㅋ고유정 이은해도 남자잘못이라는 애들임
106.246아 뭐가 다른지 설명좀
판결문나오고가져와라
국어사전에 나와있는 도청의 뜻 : 남의 이야기, 회의의 내용, 전화 통화 따위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일. 나이만 쳐먹고 상식도 없이 정신병 걸린 멍청한 아줌마들 존나게 많네 ㅋㅋㅋ 저건 징역감이야 병신년들아
盗み聴き 숨어서 듣는거/ 몰래 훔쳐서 듣는거라 전자기기의 사용 여부와는 관련없긴함
에휴 시발 "엿듣거나"라고 뻔히 적혀있는데 정공일뽕새끼 국어도 못하고 일어도 못하면서 하는 척하고 왜 그러고 사냐 대체ㅋㅋ
ㅋㅋ
여시 병신년들 지네들 사이트에 올린 글 퍼가면 무슨 죄 무슨죄로 고소 쌉가능임 ㅋㅋㅋㅋ 이 지랄 하다가 변호사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걸로 죄가 됨?? 하고 떠드네 진짜 세계 제일 병신년들 ㅋㅋㅋㅋ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하지
여자라 처벌면역임 ㅋㅋㅋ
응 디시에서 주호민 옹호할때 괜찮다고했어~ ㅋㅋ
후기도 꼭올려주셧으면 좋겠다 ㄹㅇ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게 문제가 안되겠나. 식사자리와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그것도 대화참여자가 아닌 사람이 공개적인 커뮤니티에 올린다는게 ㅅㅂㅋㅋ
여자라 처벌면역임
TV에 출연하는 공인이 사적인 자리가 어딨어요?
도청장치 해야 도청인 줄 아는 애들이 많네
ㄹㅇ ㅋㅋㅋ 아니 뭔 CIA같은 정보기관이 도청해야 도청인줄 아는 놈들이 댓글에 보이네 ㅋㅋ
그리고 디씨에 저게 죄가 되냐는 놈들 천지인데 시발 ㅋㅋ 남들이 니들 동의없이 니들 모습 사진찍고, 니들이 한 얘기 인터넷에 올리면 어떨거같노? 이게 죄가 안될거같음? 그럼 초상권이라는것도 없겠제잉 ㅋㅋㅋㅋㅋㅋㅋㅋ
여자라 처벌면역인데?
팩트) 초상권 침해는 죄가 아니다
팩트) 초상권 걸고넘어질땐 보통 명예훼손이랑 같이 따라다니므로 죄맞다 ㅇㅇ
변호사 답 없는 싸움 많이 건데 상대 짜증나게 하려고 ㅋㅋ
다르지 ㅇㅈㄹ 통신비밀위반으로 변호사가 쓰면 검찰이 기소하고 일반인이 쓰면 반려하고 그러냐?
ㄴ홍어
아니 다 떠나서 구질구질하게 옆테이블 대화를 엿듣냐
지들이 기분나쁠때는 무슨죄무슨죄 다 갖다붙이더니 걸릴 입장이 되니까 고소가 되는거냐고 오또캐하고있노
ㄴ홍어
응 보룡인이야~
한남 애비가 다 갚아줄거야~~~
벌금으로 안끝난대
응 한남 호구 만나서 퐁퐁 시키면 그만이야~~~~~ ㅋㅋㅋㅋㅋㅋㅋ
애비가 대신 징역 ㅋㅋㅋㅋㅋ 병신 ㅋㅋㅋㅋ
응 쎄게 맞아봐야 어차피 집유야~~~ ㅋㅋㅋㅋㅋㅋㅋ
응 애비가 대신 징역사는거 불가능하고 저런 너같은 한녀충은 이미 징역살이확정됨~ㅋㅋㅋㅋㅋㅋㅋ
저게 도청으로 고소가 되나? 싶엇는데 변호사엿농 ㅋㅋㅋㅋ
변호사한테 싸움거노ㅋㅋ 잘가라ㅋㅋ
ㄴ홍어
남의 말을 엿듣기만하면 괜찮음 근데 이걸 "메모로 적어도 도청이 성립"된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내용이 아닌걸 엿들어서 메모로 유출하는 행위 자체는 일단 도청이 맞음 이게 도청기계를 이용해야만 도청이 아닌데 쟤는 공개 게시판에 메모를 해버렸네? 처벌수위는 낮겠지만 일단 경찰에 불려가긴할거다
무혐의 뜨든 유죄뜨든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일거리하는거라 손해볼 거 없음 ㅋㅋ
정상적인 나라라면 저년들 말대로 고소거리가 안되는게 맞는데 니네가ㅠ온갖 지랄염병으로 남자 발언권 통제하려고 통매음인지 명예훼손인지 법이 만들었잖아? 만들땐 좋았지? ㅋㅋㅋㅋㅋㅋ
도청으로 돌리노 도촬이구만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능아년들
유튜브에서 연예이들이랑 겁주기용으로 그냥 욕하는 유튭 댓글도 잡을수 있다는 변호사들도 있어서 뭐 끝까지 나와봐야 제대로 알수있겠네
그냥 사진 한번 찍고 tv나온 연예인 본 썰 뿐다 이러면 괜찮을것을 뭐하러 그것도 몰래 실시간 중계까지 하고다님? 당사자 동의 안받음 개인들의 대화를 유포함 =이거 두개만 해도 빠져나가기 힘들듯
ㄹㅇ
이상하게 뷰지들 나는솔로 과몰입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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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홍어
아 저게 무슨 도청이야 ㅋㅋ 아 여시 신경쓰지마 어차피 무죄야 (속마음 : 나만 아니면 돼~~~~~ 아몰랑 )
도촬 관련법 빡세진 이유가 페미년들이 개나발 불어서 그런건데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어기고 이게 왜..? 이러고 있네 진짜 머리채잡고 두피가죽 다 뜯어버리고 싶네 역겨운 년들ㅋㅋㅋㅋㅋ
대체 왜 저러는 거임
어차피 스윗 보룡민국이라 기소도 안하고 넘어감
궁금한데 매장CCTV는 법적으로 소리가 녹음이 안되는데 무슨근거로 발설했다는거냐?
cctv로 여시를 잡은거고 그 여시는 자기 폰으로 변호사 도촬해서 올린거
아 ...그럼 빼박이네 근데 15광수가 저기에있어? 저기 머리스타일보면 영철아냐?
나쏠 모임이래잖아
어차피 실형나오면 모르쇠하고 팽 줄긋는 여시만 손해임 ㅋㅋㅅㄱ
도청이 꼭 밀실에서 음성녹음으로 해야하는게 아니다공공장소에서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남에 말 엿듣고 여시에 글로써 남기면 그게 도청이다 - dc App
그럼 디씨에서 썰이랍시고 제 3자가 남의 얘기 푸는것도 도청에 걸리는거임?
ㄴ 그건 특정성이 안 잡히잖아 썰이라고 실명이랑 어디서 뭘했는지 직업이 뭔지 제 3자가 알아볼수있으면 걸리는거지 - dc App
남이 누군지 다 알 수 있게 사진 같이 올리면 걸리지 멍청아
ㄴ급발진 뭐노
더해서 만약 썰이랍시고 올려서 법정에 가더라도 지어낸 이야기다 라고하면 그만임 ㅇㅇ - dc App
변호사랑 법가지고 기싸움하노
ㄴ홍어
지능이있는한녀는 죽은한녀 뿐이다.
아무튼 이러이러해서 내기분상해죄에 해당하여 무기진영형 선고 땅땅땅 되어야한다구욧!!ㅠㅠㅠㅠ
저냥반이 연예인이라 이미지 걱정해서 좋게좃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아닌가 ㅋㅋㅋ게다가 변호사면 오히려잘됐다 나 이렇게 능력있는 변호사야 하고 전국에 어필할수있는 기회에 딱걸리셨구만
공공장소에서 사진찍는데 무슨 도촬이 성립되냐 그리고 도청 또한 똑같음 병신 능지 박살난 이대남들 특인가 ㅋㅋㅋㅋ
아줌마 능지 어쩔 ㅜㅜ
에라이 병신들아 유투버들 브이로그 올리는 순간 다 도찰죄에 도청죄로 잡히겠다 유투브는 시발 어디 범죄 양성소냐? 에효 씨발 국평오새끼들
도촬의 사전적 정의도 모르는 빡통이면 좀 빠져 대화에 끼지말고
흠...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사진찍는건 왜 도찰이라고 클리발광 하셨는지...
성희롱이나 이런거면 모르는데 단순히 방송촬영하는 대화내용 올리는건 유죄 안뜰듯
공공장소에서 몰래 사진을 찍는 행위도 도촬 성립요건 입니다
방송촬영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이라잖아 빠가새꺄
본문에 사적모임이라는 얘기 없잖아 씨발년아 뒤질래?
"몰래"찍은데다 이랬다더라 "실시간"중계까지 하고 다녔으니.. 사진 한번 찍어도 될까요??하고 동의 얻은 사진 올리고 대화 다 끝나고 ㅇㅇㅇ썰 푼다.하고 기억에 남는 내용으로 글 썼으면 그냥 넘어갔겠지,.
본인임? ㅋㅋㅋㅋㅋㅋ 머가리에서 물리적으로 뇌가 빠져버린게 아니고서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디씨애들이랑 기싸움 할 시간에 고소장 대응준비나 하세요 ㅋㅋㅋ
애초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허락없이 수집하고 허락없이 유출한게 문제인데 머가 핵심인지 모르겠음? 아줌마는 늙어서 머가리가 안돌아감? 어차피 무죄떠도 저건 변호사가 이기는 싸움이다 일반인이 법원 왔다갔다 하면서 무죄입증하는 쉬운줄아나 그리고 법을떠나서 저건 애초에 잘못한짓이 맞는데 무죄 유죄를 따지고 있노
좀 착하게좀 살아라 아줌마들아 착하게 살면 인생에 법원갈일이 이혼할때 빼고 또 있겠음? 머 좋은곳이라고 그렇게 불려다닐짓이냐하냐 연예인들도 악플가지고 고소 먹이는거보고 느끼는게 없음? 이정도면 진짜 능지가 딸려서 학습능력이 없는건가싶음
이럴시간에 변호사한테 합의금 준비하세요ㅠㅠ 아줌마 - dc App
대한민국에 도찰죄는 없다 병신새끼들아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아는척하고있네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목적으로 도찰하는게 범죄야 시발 도촬죄있음 9시뉴스 단풍철마다 기자들 감옥가겠네
유투버 브이로그는 지얼굴 가고하잖아 노괴년아 저기서 도청한년 얼굴이 단 1프레임이라도 나오냐?
빨리 변호사나 찾아봐라 이기
아줌마!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게 도촬이잖아 씨발아 ㅋㅋ 완전 개가튼년들이노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이 있다.. 클리발광하던 년들이 저건 왜 하는 것?
한녀평균 ㅋㅋ
나솔갤가면 병신노괴년들 아줌마들 각도기 못재고 고소감 남발하던데 진짜 병신년들 개많음ㅋㅋ
저걸 고소가 안될거라고 생각하는 대가리 터진년들이 있구나 - dc App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병신인건데 되겠냐 저게 - dc App
고소가 아니라 처벌을 받고도 남지 대가리 멍청한 아줌마야. 상식도 없이 나이만 쳐먹은 정신병자년들 존나게 많네
한국여자들은 586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지들이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줄 아는 정신병에 걸려있는데 이제 좀 쳐맞아야 할 때가 됐다 예로부터 여자는 삼일에 한 번 패야 한다는 게 섹스를 해줘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진짜 패야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온거임
짤까지 도촬해서 올렸네
저게 도청이 되겠노 아예 분리된 개인적 공간이면 몰라도 저런 장소면 타인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거라고 봐야 해서 대화 내용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거지
제3자가 듣는건 상관없지만 그걸 들어서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후 유출하는 행위 자체가 걸리긴 함. 단지 누구도 그런 이상한짓을 안하니까 다들 신경 안 쓸 뿐
공개 누설이 문제가 되는거다 아줌마 고의성이 입증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자료수집다했다고 하는거 보면 계산기 다 두둘기고 고소먹인거겠지 이래저래 이기는 싸움이니까 고소먹인거지 쟤들이 이득없는 싸움을 걸놈들로 보이냐? 대한민국 변호사가 아무리 ㅈ으로 보인다해도 밥먹고 저짓만하는놈들이랑 일반이랑 같노?
도청은 녹음자가 해당장소에 없는 경우에나 해당되는거고. 저 게 무슨 도청이야 - dc App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거라도 되는줄아나 ㅋ ㅋ변시따리 변호사인데. 이미 도청 관련 판례까지 다 나왔는데 변호사라고 하니까 닥치고 설설기는 멍청이 - dc App
설령 처벌까진 안나올수 있어도 그 과정이 좆같을텐데 뭐
ㅋㅋㅋ 저번에올라왔을때 방구석대법관들존나많던데 ㅅㅂ ㅋㄱㅋ
ㅋㅋ 그거 ㅂㅈ년들이거나 본인 아니겠냐 ㅋㅋㅋㅋ 대가리가 ㅂ박아서 고소장 대응 안하고 디씨애들이랑 기싸움하는거제
여긴 뭔 법 아는새끼도 없네 그냥 경찰선에서 끝날 불송치인데 도청이 뭔지 모르나 이건 경찰이 송치도 못시킴
대머리새끼가 괜히 가방에 도청기 처 넣엇는데 죄 안받는줄 아나 ㅋㅋ
변호사는 어차피 지 평소 업무하면서 서류한장 처리하면 그만이니 품도 안들지만 반대로 상대는 니 말대로 불송치가 뜰지라도 결국 앞서 출석요구서 받고 경찰에 불려다녀야한다는거지 이미 거기서부터 피로해지는거
뭘 불러다녀 ㅋㅋ 한번 조사 받고 끝인데
ㄹㅇ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떠들어놓고 도청 ㅇㅈㄹ이 통하겠노 그리 중요한 내용이면 지들이 방구석에서 했어야지
얼마나 앰생이면 조사까지 받았노 ㅋㅋ
저런거 보면 한국년들이 얼마나 일반 상식에 무지한지 얼마나 저능아인지 얼마나 사회 생활 1도 해본 적 없는 생물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음 ㅋㅋ
ㄴ 이런 병신은 홍어 짱개 혼종 괴물 새낀가 ㅋ
음.. 나 남잔데, 왜 고소가 돼? 무슨 죄?
감옥가자
솔직히 좀 애매한거같은데 남이 듣는게 싫었음 룸있는 식당 예약해서 해야지
룸 예약 안 했으면 남이 녹음해서 뿌려도 되는 거였노?
ㅇㅇ 실제로 녹음해서 뿌려도 처벌안받음
댓글 씨발 기싸움하는 년들 역겹노 ㅅㅂ
무혐의지
고소장에 박혀있는 통비법 16조 1항에 따르면,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이외에도 사적인 대화를 녹음/청취/누설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어있음. 흔히 생각하는 전파 띠리릭은 통비법 2조에 '감청'이라는 용어로 정해져있으므로 훔쳐 듣는다는 광의의 도청에 해당되는 거지 머 ㅋㅋ
저 병신들은 통비법 무서운 줄 모르나보네 ㅋㅋ 일단 현장에 있었어도 대화 당사자도 아닌 년이 녹취해서 퍼트린다? 백퍼 걸리고 가뜩이나 3자간에 있으면 당사자라도 한명이 ㅇㅋ해도 다른 한명이 안된다 내지 허락을 안했는데 올리면 그것도 법에 걸림 ㅋㅋ 저런년들이 지들 인스타 누구 관음하나 그런다고 추적하고 막 난리난다지?
통비법 적용은 전기통신물만 가능한데 저건 다른법률 찾아봐야 하는거 아님?
인터넷으로 문언을 유통했으니 전기통신물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인터넷에 유출 작성한걸 전기통신물 이용으로보면 통비법에 적용되겠지만 이걸 메모로 보면 통비버은 아님. 대신 메모행위도 일단 도청범죄 성립요건이긴함. 뭘해도 일단 수사대상이라 출석요구서 100% 올듯 굳이 안해도 될 행위로 자기 인생만 피곤해지는거
븅신 머저리년들 엥? 이게 범죄가 돼? 이지랄 할 시간에 통비법이나 판례나 좀 찾을 대가리가 안되는거냐?
실제로도 멍청함 후회는 감옥가서
CCTV 녹음도 못하게 하는게 개한민국인데 얘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는가봄.
캣맘들 cctv 다 보고 다님
근데 보지민국에서 여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지는 미지수임
보룡인 버프 있어도 변호사가 짱구 굴리고 된다 판단 했으면 어떻게든 ㅈ될듯 개꿀잼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
한년들은 진짜 평온하게 자란거같다 누울자릴 보고 누워야지 안처맞고 자라니 저모양이지 ㅋㅋㅋ - dc App
ㄹㅇㅋㅋㅋㅋ
ㄹㅇ ㅋㅋㅋㅋ
얼굴 사진도 걍 올렷네 ㅋㅋ
도청이 아니라 기소 안 할거 같은데….
고소한사람이 변호산데 그냥 하겠냐? - dc App
여자들은 뒷담이 패시브라 넷상에서 조리돌림하는거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냐
영아 살해해도 집유받는 보룡인들인데 저정도야 뭐...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게 범죄가 돼??ㅇㅈㄹ하고 있네ㅋㅋㅋ
무슨죄로 고소가능?
젤위에 고소장에 적혀있네
고소죄명 써져있잖아 ㅂㅅ아...
멍청이
여시누나 괴롭히지말라고 글 못읽다고 ㅋㅋ
변호사vs보룡인
변호사님이 나서는데는 이유가 있겠지.
영아를 살해해도 태반이 집유먹는 보룡인들에게 겨우 1년짜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감옥 좋더라
아직 감이 안오나보네 ㅋㅋ 바꿔서 남자가 여자들 사진 저렇게 도촬해서 공개카페에 올렸다고 생각해보셈 ㅇㅇ 이래도 감이 안와?
어차피 가벼워지는건 한남애비랑 퐁퐁이 지갑임ㅋㅋ
게이야.. 벌금형 없고 무조건 징역 1년부터인거 안보이노ㅋㅋ 무조건 감방행이다ㅋㅋㅋㅋ - dc App
ㄴ공중제비돌았다이기
맨날 배달시켜먹으며 등따시게 사느라 가스레인지도 켜본적조차 없어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도 모르는 온실속 화초 그 자체네 ㅋㅋㅋㅋ
이제는 인지력 판단력까지 개좆창나는구나 이게 범죄가되? ㅇㅈㄹ ㅋㅋㅋㅋㅋ 미친년들 - dc App
변호사랑 법리 싸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학이랑 싸우고 통계랑 싸우고 이젠 변호사랑 싸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이야 한녀는 신과 싸우는 년들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상 세계관 최강자
진짜 쟤들은 지들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노;;
저게 도청이 맞냐 아니냐로 싸울게 아니라 병신새끼들이 변호사한테 법으로 엮인 상황 자체가 개 좆같이 인생 피곤해지는 루트 이미 타버렸다는 소리다 ㅋㅋㅋ 무슨 개좆도아닌 지엽적인 부분만 보노
도청이 아니면 고소가 안되는데 피곤해질 일이 있음?
변호사 ㅋㅋㅋ 뭔 자신감이냐
이건 사법부가 여시 편을 들든 말든 고소로 피 말리는게 재밌는 것ㅋㅋㅋ
무혐의 뜰거같은뎈ㅋㅋㅋㅋ판사왔노?
그냥 피말리라고 고소한거지 ㅋㅋ 마라탕 목에 걸리겟누
한남애비가 다 갚아줄건데 먼걱정 ㅋㅋ
애미뒤진년들 쫄았노 씨발ㅋㅋㅋ
군머보다 식사도 더 잘나오고 분위기도 훈훈하다는데 말그대로 캉스 갔다오겠노 잘갔다와라 언냐
ㄴ변호사에게 개기는 페미
도청은 아닌데;;
도촬이면 도청까지 다 포함이지 멍청아
남의 대화를 몰래 듣는 행위 자체가 도청이다.
동의없이 몰래 녹음하는걸 다 도청이라고 하는데 무슨 도청이 애미없는 씨발새끼야 첩보식으로 해야만 도청이냐?
뭐 무혐의 뜰건데는 십 ㅋㅋㅋ 유죄뜨면 뭐 지들이 영혼보내기라도 할거노 ㅋㅋㅋ
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ㅂㄱㄸㅂㄱ
노괴 화났어? ㅋㅋ
여자들 자기 일 아니니까 저러는거지 ㅋㅋ 자기 일이 였음 울고불고 난리났음
일반인 눈에는 법조인에게 시비를 거는 여시가 비정상으로 보이지만 여시 눈에는 공산당원이면 악플 안달았다 여시 눈에는 공산당원 외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함
자택이면 몰라도 저긴 공공장소인데 이게 처벌이 되려나
도촬해서 올렸는데 처벌이 안되겠냐?\
고소장 안보이노?
공공장소에서 몰카찍다 걸리면 무죄뜨냐? 능지가 박살났노 ㅋ
대화에 끼어있지 않은데 엿들어서 여시에 글로써 내용을 올린거면 도청이지 뭐 ㅋㅋ - dc App
변호사가 답 없는 승부를 걸겠노?
고소장은 개나소나 다 쓸수있다 위에 게이야
ㄴ 그 고소장을 변호사가 쓴거면 얘기가 다르지 병신아 ㅋㅋ
대화가 다 들리면 공공장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