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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규슈 남서부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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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나포된 한국 어선이 어제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km 떨어진 곳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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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선은 44톤 규모로 11명이 타고 있었으며 교도통신은 선장 김 씨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짐



근데 한-중 또는 러-일처럼 분쟁이 잦은 국가의 경우 종종 EEZ 침범한 상대국 어선을 나포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 러시아 쪽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되는 일본 어선이 많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단 경비선이 퇴거하라고 경고방송 때리고 수차례 불응해야 나포하는게 일반적임

근데 한국 어선을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나포했다는 점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사람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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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인 중에서도 정작 심각한 중국어선에는 무른 대응을 하면서 갑자기 한국 어선에 대해서 이런 대응을 하는 점에 의문을 품는 댓글들도 있음

빠르게 석방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낸다면 몰라도 계속 붙잡고 이슈화 시킨다면 현재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기시다가 분위기 반전용 혐한 카드를 꺼내들기 위해 판을 짜는게 아닐지 의심해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