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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흉기를 들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 뒤 지하 2층 모의법정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내부로 들어갔다. 이후 '검사'라고 쓰여있는 검은색 가죽 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찢었다.

A씨는 청사 방호요원에게 제지됐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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