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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한양대 학생 이모씨가 SNS로 보낸 메시지입니다.

"늘 감사하다", "합성 부탁드린다"며 누군가의 사진과 이름, 주소까지 보냈습니다.

원하는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이른바 '지인능욕' 계정에 작업을 의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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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달로 등장한 신종 범죄를 처벌 못한 법적 공백이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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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처벌을 피했지만, 2020년 늦게나마 합성 음란물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엄벌이 이뤄지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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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합성 음란물 심의는 9천건이 넘지만, 삭제 조치된 건 5%에도 못 미칩니다.

모든 정犬이 모여 있는 곳. 중도갤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