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개혁신당 당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던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1&no=11340336

개혁신당 당원과 이준석 대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지난 20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던 개혁신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중앙당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앙선관위는 위원 9명이 최종 의결한 25일 ‘중앙당 등록공고’를 통해 개gall.dcinside.com


이준석 대표는 27일과 28일 창당 이후 첫 주말 공식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마포구 일대에서 용달차로 익히 잘 알려진 소형 트럭 ‘라보’를 타고 신당 정책을 알렸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된 만큼, 관할 지자체인 노원구청에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랩핑업체 관할 지차체)



7cf3da36e2f206a26d81f6e1408277642be9


26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으로 글을 올린 당원은 “퇴근길 집 근처 간판 가게에서 개혁신당 라보 장갑차 랩핑하고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사진 찍어 봤다”라며, “참고로 노원구 월계동이다. 자동차 헤드도 오렌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라는 심경을 밝혔다.



7ff3d72fe3f206a26d81f6ed4e83706f2a35


- 28일 유튜브 채널 '뚱열이형'에 올라온 라이브 영상 움짤 (해당 영상 화질이 안 좋았음)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7ef3da36e2f206a26d81f6ec4f857264


79f3da36e2f206a26d81f6e24783716e


< 주요 민원 내용 >


* 등록번호판 가림행위 처분요청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미신청)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관리법(이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또, 제7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4호에는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6일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라보 사진과 28일 촬영된 유세영상을 보면, 유세활동 시 적재함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차량 후미에 보조 발판을 설치하였고 그로 인해 등록번호판의 숫자 중 하나가 식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애초에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법 제84조제3항제2호, 제4항제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제20조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관할 지자체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한 차량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번호판 가림행위에는 유럽식 번호판을 비롯해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이 있으며 번호판 오염이나 훼손도 해당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해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는 법치주의 확립의 의지를 공고히 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공당의 대표로서 심히 부적절한 처사인 만큼, 노원구청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P. S.


개혁신당 김동하 서울시당 사무처장이 페이스북 계정에 라보 사진을 처음 게재한 날짜가 25일이고, 다음 날 저녁 이준석 대표가 인스타그램 계정 ‘개혁 1호기 준비완료’라는 사실을 알린 만큼, 자동차관리법에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튜닝검사’를 받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래서 노원구청에 ‘승인’ 및 ‘튜닝검사’ 여부도 조사 요청했다는 사실도 덧붙인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답변 공유할 예정이다.


끝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변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를 주장할 대의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