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ㅎ] 가슴
자택경비(hkim71361)
2024-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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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잘나오게 생겼노
▲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를 배우거나, 집 밖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 경기 시흥의 한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데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감금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이 소장은 “결혼이주여성은 아이 때문에 또는 경제력 때문에 도망치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인근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80% 정도가 이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봐도 된다”고 토로했다.
한국인 남편들이 결혼이주여성을 자녀생산의 도구나 가정부 역활, 성(性)적 상대쯤으로 여기는 행태가 만연하다. 일부러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집밖 출입조차 통제하는 바람에 결혼이주여성은 최소 2~3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 갇혀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혼이주여성을 노비 대하 듯 하는 한국남편들의 가정폭력은 비단 아내에 국한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들 가정의 자녀들도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동시에 폭행하는가 하면 폭력에 시달린 외국인 아내가 자녀에게 일종의 화풀이성 학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아내 모자라 아이까지 때리는 남편들…이주여성들 아이들 걱정에 ‘참고 또 참고’
필리핀 출신의 로웨나(가명·30세) 씨는 집 인근 공단에서 일하는 워킹맘이다. 15살 많은 남편과는 7년 전 결혼했다. 3년 여 전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문제는 로웨나 씨의 몫이 됐다.
로웨나 씨도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왔다. 집안이 어지럽혀 있거나 아이가 문제라도 일으키면 어김없이 남편의 폭력이 이어졌다. 평소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시부모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폭행을 당했다. 아내역할, 엄마역할, 며느리 역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한국어가 서툴러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했다. 직장에 다니면서부터는 남편의 의처증은 더욱 심해졌다. 회사 회식이 있어도 정해진 시간에 귀가해야 했다. 술이라도 한 잔 마시면 남편은 어김없이 폭력을 가했다.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며 경제적인 부분까지 책임지고 있지만 로웨나 씨는 참고 살아야 한다고 여긴지 오래다. 아이들과 남편을 챙기고 시댁부모를 봉양하는 게 여자의 당연한 도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다. 폭력을 피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다. 남편이 감옥에 가면 가정이 붕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습폭행·외출금지…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한국남편들 “넌 노비야” 지난 2015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해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 하잉(가명·25세) 씨의 남편은 올해 46살의 일용직근로자다. 자상한 인상에다 매너가 좋았던 남편의 폭력이 시작된 때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다
심한 욕설을 동반한 폭력의 이유는 제대로 아내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었다. 한 시간 이상 머리채를 끌고 다니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일도 허다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흉기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하잉 씨의 목을 조르는 일도 잦아졌다. 두 사람 간에 합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 이른바 ‘부부강간’도 수없이 발생했다.
한국생활 3년차인데도 하잉 씨는 한국어가 서툴러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다. 결혼 후 인근 이주여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려 했지만 남편은 집 밖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간혹 가정폭력이 심해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지만 단순 부부싸움으로 치부되기 일쑤인데다 언어소통이 안 돼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가고 싶어도 경제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우선 남편이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에 보내는 생활비 중단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이혼결정까지의 기간도 길어 경제권이 없는 그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이를 두고 나갈 수도 없었다. 남편이 아이를 보살피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폭력·감금·부부강간…현대판노비 전락한 ‘외국인 아내’ 일부지역 결혼이주여성 80% 가정폭력 노출…아이들 피해도 심각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내 가정불화 문제가 ‘심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절반 가까이(42%)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 심한욕설(81%)은 기본이고 부모님과 모국 모욕(26%)·폭력위협(38%)·흉기위협(20%)·성행위강요(28%)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금(12%)·신분증갈취(17%)·외출방해(26%)·한국어교육방해(18%) 등도 다반사다. 결혼이주여성을 돈을 주고 사온 노비나 소유물로 여기는 현상이 만연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80%가 한국남편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몽골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온 A씨는 1년간 남편 노모(46)씨의 소유물로 살았다.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 대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 온 기념품 취급했다. A씨가 향수병을 호소하며 “몽골에 잠시 다녀오고 싶다”고 하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너 여기 데려오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이후 남편의 무차별적 폭행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 B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는 남편 최모(53)씨에게 “고향에서 친정엄마가 오는데 택시비 좀 달라”고 말했다가 사정없이 맞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왜 택시를 타느냐”는 게 이유였다.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은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가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오히려 피해를 주장했다.
외국인 아내가 도망갈까 봐 감금한 남편도 있다. 김모(53)씨는 자신이 밖에서 일하는 하루 18시간 동안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내 C씨를 비닐하우스에 가뒀다. 비닐하우스 바깥문은 자물쇠로 잠그고, 쇠사슬 등으로 꽁꽁 묶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개인의 폭력성에 기인한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인 아내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의심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인 여성 D씨와 결혼한 정모(63)씨는 아내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너 필요 없다. 가!”라며 윽박질렀다. 엉덩이는 물론 은밀한 부위까지 수차례 때렸다. 아내가 뛰쳐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자 폭력이 되풀이됐다.
시댁 식구로부터 강간 등 극악 범죄를 당한 이주여성들도 있다. 캄보디아 출신 E씨는 남편의 형 신모(53)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당했다. “나는 이미 남편이 있지 않느냐”며 울며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악몽 같은 상황은 몇 년간 반복됐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 G씨의 시아버지인 김모(84)씨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적응이 느리다며 타박하는 날이 늘어 갔다. 며느리가 요리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밖에서 사다 먹게 되면서 불만은 더 커졌다. 특히 며느리가 아들과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오해했다.
아들과 크게 다툰 날 김씨는 흉기로 자는 며느리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이모(60)씨는 망상 탓에 자신과 재혼한 이주여성 I씨를 살해했다. 전처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 했다고 오해했고, 새 아내도 헤어지면 자신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생각했다. 망상의 정도가 심해지자 I씨는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권했다. 하지만 화만 키웠다.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강하게 말하자 남편이씨는 흉기로 아내를 찔렀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임모(45)씨와 결혼한 베트남 여성 H씨는 한국에 온 지 겨우 9개월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 탓에 아내와 자주 다투던 임씨는 어느 날 아내가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하자 방바닥에 넘어뜨리고는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지난 6월 전북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임신 9주째였던 A씨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배와 얼굴,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맞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A씨는 남편이 방심한 틈을 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고, 지인이 신고하면서 남편은 구속됐다.
이주여성상담센터의 202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불화' 상담 건수가 전체의 3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행정 민원이나 생활 고민은 18.28%, 일반 법률문제가 16.5%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구하거나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 체류 자격이 남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비자인 F6는 남편의 협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자녀가 없이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연장시 배우자의 행정 서류나 동행이 필요한데, 배우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체류 연장이 불가능하다.
취재팀은 이주여성 13명을 만났다. 그들은 가정폭력을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고,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인터뷰에서 당당히 이름을 밝힐 수도 없다. 이혼하더라도 아이가 있으면 좀 더 머무를 수 있지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혼인 중엔 충실한 아내로, 이혼 뒤엔 역경을 감수하는 어머니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그들은 반복해서 입증해야 한다.
A 씨는 필리핀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밝고 쾌활해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어느 날 친구 소개로 한국인 남자를 만났다. 농장을 운영한다고 했다. 남편은 26살이었던 A 씨와 20살 차이가 났지만 그래도 다정한 편이었다. 그와 결혼해 2016년 한국으로 왔다. 말도 안 통하는 나라였다. 남편만 믿었다.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섬에 도착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 시간 반을 들어갔다. 직원이 있다던 농장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서 일하고 있었다. 남편은 새벽 다섯 시부터 일을 시켰다. 양파, 마늘, 깨, 밀. 온갖 작물을 재배하는 6만㎡에 가까운 농지였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 열이 나고 어지러웠지만 남편은 “할 일이 많으니 물이나 마셔라”라고 말했다. 지병인 고지혈증으로 자주 가슴 통증도 느꼈다. 섬에는 큰 병원이 없었다. 육지에 있는 병원에 다녔다. 남편은 그게 못마땅했다. 남편은 농장 일 시키려고 데려왔다고 대놓고 말했다.
병원에 다니면서 농장 일을 돕지 못한 날이 많아졌다. 다정하던 남편은 A 씨에게 병원비도 주지 않았다. A 씨는 지인 소개로 구리에 있는 닭 공장에 취업했다. 병원비를 벌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남편도 동의했다. 살기 위해 섬을 떠났다.
비자를 연장할 때가 다가왔다. 남편은 A 씨가 구리에 온 뒤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 처음으로 남편 도움 없이 비자 연장을 신청하느라 만료일을 넘기는 바람에 벌금도 냈다. 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은 남편과 떨어져 사는 이유를 물었다. A 씨는 진료기록을 보여주며 사정을 설명했다. 남편과 함께 가면 이런 질문을 받지 않고도 쉽게 연장이 됐다. 그의 비자 연장은
아직 심사 중이다.
체류자격이 불안해지는 것을 피해 이주여성은 ‘이혼 뒤 귀화’가 아니라 ‘귀화 뒤 이혼’을 택하기도 한다. 덜컥 이혼부터 하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귀화할 때까지 참는다는 것이다.
정혜실 이주민방송 대표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만 이혼할 수 있다면, 한국인의 이혼 사유 대부분에 해당하는 성격 차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이주여성에게는 “‘이혼할 권리’마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루꾸빡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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