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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자식이 친부모를 죽였다면, 그 친부모가 평소 자식을 강간했든 폭행했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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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부모를 죽인 패륜아는 당연히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의 살인이라고 가중처벌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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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경우에도 똑같이 가중처벌함으로써, 단순히 자식이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라고 강요하기 보단 전통적인 가족 윤리 그 자체를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양부모-입양아 관계도 명시함으로써 입양가정 또한 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존속살해는 오로지 친부모만 보호함으로써 입양가정을 일반적인 가정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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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는 존속살해는 있지만 비속살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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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갓난아기 창밖에 던지고 변기에 넣고 내려도 집행유예 땅땅땅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란 신념이 우리나라 법 근간에 있는 잠들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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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년 전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기 위해 일단 세자에서 폐하고, 그다음에 가장의 권위를 사용해 뒤주에 쳐넣고 굶겨죽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세자는 함부로 해칠 수 없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니까.

그나마 요즘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진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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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죽이고서 자살하는 사건을 '동반자살'이라며 동정심 이는 단어로 포장했지만,
요즘은 그나마 '자식 살해 후 자살'이라며 명확히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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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갓난아기를 죽이면 일반 살인죄보다 약하게 처벌해서 아기 던지기, 아기 변기에 넣고 내리기를 잔뜩 유행시킨 영아살해'도 몇 달 전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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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스럽게도 2번에 걸친 위헌소송에선 개씨발좆버러지같은 판새새끼들이 '조선시대 이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운운하면서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으나, 언젠가는 이 악법이 완전히 폐지되어 모두가 정말로 법 앞에서 평등한 근대적 법치주의가 완전히 실현되길 나는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