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11일 대구 동성로에서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88&aid=000072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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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윤석열 후보의 9일 일정에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가 동행한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oid=008&aid=00046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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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석열 후보 '국민 약속 비전발표회'


https://youtu.be/YYJiI40DLps?t=213 (3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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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행의 개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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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전문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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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경찰청은 젊은 여성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긴 윤석열 후보 지지자를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구 일정을 소화하는 도중, 윤 후보 측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동성로에서 한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끌며 함께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일 한 언론은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윤 후보가 동성로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인사하는 장면이 담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윤 후보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학생, 셀카 찍어 셀카”라고 외치는 장면과 함께 “누구신지 알지요”라며, 젊은 여성의 팔을 잡아 끄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어 해당 여성이 손사래를 치며 사진 촬영을 거부했지만, 해당 남성이 계속 여성 쪽으로 손을 뻗는 장면도 촬영됐습니다.


최근 야권 경쟁자 홍준표 후보가 2030세대(MZ세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젊은 층과 스킨십하는 모습을 어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후보와 사진을 찍으라며 젊은 여성의 손목을 잡아끄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젊은 시민에게 반말로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한 점 역시 MZ세대 감정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서도 “유세 핑계로 손을 막 잡아도 되느냐”, “민지(MZ)야 부탁한다더니 민지를 납치했다”라는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캠프 관계자가 아니고 수행원도 아니다. 다른 일반 지지자들이 후보 근처에 다가오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윤 후보가 서울 남산예장공원 하부에 위치한 이회영 기념관을 둘러본 뒤 밖을 나설 때, 동일 인물이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언론 카메라 포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히 일반 지지자가 맞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윤 후보가 참여한 다양한 행사에서 해당 인물로 추정되는 이의 모습이 포착된 여러 사진이 온라인 상에 공유되면서, 해당 인물의 정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 소관 단체인 ‘KLiS 한국법령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찾기쉬운 생활정보법령’에서는 폭행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즉, 윤 후보 측 행사에 지속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지지자가 젊은 여성의 팔을 세차게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남성을 폭행죄로 고발하오니,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관계 법령 >

형법 [시행 2020. 10. 20.]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이가 윤 후보 다른 일정에도 동행한 모습

(출처 링크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4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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