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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반드시 선관위 문의 필요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오전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오늘 오전 8시 18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랑색 봉고차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도 오전 8시 50분경 같은 차량이 어르신 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잡혔다.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본 사건은 강화군선www.ganghwanews.co.kr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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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angh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47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가능, 반드시 선관위 문의 필요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6일) 오전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보이는 선거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 오늘 오전 8시 18분경 송해면 투표소 인근에서 노랑색 봉고차에 어르신 3~4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포착됐고, 강화읍 주민자치센터 투표소 인근에서도 오전 8시 50분경 같은 차량이 어르신 4~5명을 내려주는 장면이 잡혔다.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본 사건은 강화군선www.ganghwanews.co.kr


-동일 차량 송해면과 강화읍 투표소에 어르신 실어나르기 장면 포착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것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에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본 사건은 강화군선관위와 강화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강화선관위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도 임의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선관위에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