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김정숙 여사,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법적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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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최고위원은 "만약 (김정숙 여사의 호화 기내식이) 사실이라 해도 비싼 밥을 먹은 게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혐의가 있으면 혐의를 가지고 문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추측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으로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전체 기내식에 대한 식사비용 나누기 인원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정도의 
국민의힘 추측 가지고는 누구처럼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면서 "여러 근거가 별로 이렇게 문제 될 만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뇌물죄가 성립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엄연하게 대통령의 배우자는 엄청난 권력자 아니겠나"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은 사실인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이든 
샤넬 화장품이든 제공하려고 했던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가 전혀 김건희 여사에게는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전용기 기내식비 논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자평하며 불거졌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일행의 대통령 전용기 편을 통한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6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을 책정했다. 
기내식은 왕복 18시간 비행에 식사 2번, 간식 2번 등 총 4번 제공됐다. 
김 여사를 포함한 방문단 36명이 한 끼마다 평균 44만원어치를 먹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었다고 지적했다. 
인도 측에서 김 여사 참석을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김 여사가 
'버킷리스트' 성취 차원에서 인도에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의심이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도종환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간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같은 논란에 김 여사 측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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