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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웹툰·웹소설에 수익의 최대 45%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부터 열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출판업계에 따르면 웹툰·웹소설의 유통은 먼저 작가가 출판사를 통해 작품을 출판한 후, 출판사와 플랫폼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작품 수익의 통상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작품 수익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인세를 먼저 주는 선인세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45%로 높이기도 한다. 이용자가 100원짜리 작품 1편을 보면 

이 중 최대 45원을 카카오가, 나머지 55원을 출판사와 작가가 나눠 갖는다는 셈인데 출판업계는 이것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작품 유통 과정에 이 수수료에 걸맞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투자 후 작품의 기획·검수·마케팅·홍보 등 모든 연재 프로세스를 카카오가 해주고, 마케팅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주는 

이벤트 캐시(작품을 보기 위한 재화) 역시 그것이 쓰인 작품의 작가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여기에 선인세를 줄 경우 (작품이 수익을 못 낼 경우 카카오가 선인세만큼 손해를 보는) 선투자 리스크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45%로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관계자는 “선인세 계약은 출판사가 아니라 카카오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선인세는 보통 수천만원이지만 작품이 

‘기다리면 무료’ 론칭을 통해 잘 팔리면 억대 수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선인세를 통해 창작자에 더 적은 몫을 배분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