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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뉴시스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

20일 여가부에 따르면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457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이다.

올해 9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