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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는 전날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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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사망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사 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한국일보 간부 김아무개 전 기자는 지난 29일 밤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공지를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는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4월 김만배씨가 돈거래를 했던 전직 기자들에 대해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기자가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관련 우호적 기사를 작성하게 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게 하는 등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기자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만배씨로부터 1억 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해고됐다. 그는 최근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