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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26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과 이날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된 박 전 장관 및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재난지원금 공약 관련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내곡동 토지, 파이시티,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된 오 시장 및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19명 전부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