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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633954





경찰이 확보한 휴대폰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이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씨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유씨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유씨 휴대폰을 가져간 사람을 특정한 뒤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 5일 국가수사본부에 ‘유동규의 옛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증거은닉 혐의로,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새 휴대폰을 가져간 성명불상자를 점유이탈물 횡령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폰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과 적극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