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주인 몰래 사고냈는데 차주인도 배상 의무ㄷㄷㄷ.jpg
마스널(weekly4458)
2024-08-14 15:40
추천 34
댓글 241
다른 게시글
-
[코갤] 이재명 한입 두말 하는거 보소 [140][코갤] 익명(118.235) | 24.08.14추천 283
-
[싱갤] 싱글벙글 파리올림픽 도핑현장 [159][싱갤] 익명(tlqkfdkanrjs123) | 24.08.14추천 89
-
[주갤] 생후 2개월 딸 버린 엄마, 14년 만에 붙잡혀 송치 [168][주갤] 익명(152.44) | 24.08.14추천 316
-
[새갤] [단독]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지마" 신신당부…채상병父도 알아챈 위험성 [238][새갤] 정치마갤용..(meeting8487) | 24.08.14추천 154
-
[이갤] “나, 서울대생 부모야” 서울대 가족 스티커 배포ㅋㅋㅋ [807][이갤] Oo(defend2714) | 24.08.14추천 284
-
[싱갤] 후덜후덜 2018년도에 일본지진 예언한 일본인 [179][싱갤] 익명(219.249) | 24.08.14추천 41
-
[군갤] 푸틴 핵공격 표적에 한국 "전라도" 포함 [1604][군갤] 짭태(bylgja) | 24.08.14추천 733
-
[중갤] 여당 sns 셧다운제 ㅋㅋㅋ [441][중갤] 미.친.아(vivian6096) | 24.08.14추천 241
-
[2갤] 장부 밖 페이백은 김택규 회장 주머니로?… 배드민턴협회 스폰서십 의혹 [71][2갤] 익명(45.84) | 24.08.14추천 29
-
[싱갤] 소비자원,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분쟁에 환급 명령 [236][싱갤] 익명(56bk4teypx88) | 24.08.14추천 144
피해자는 책임 없음?
당연히 과실따져서 보험금산정한거고 이 재판은 구상권에 대한 재판임
제발 병신처럼 딴소리좀 하지마셈
전쟁나면 판사들부터 머리깨야함 ㅇㅇ 국가를 좀먹는 벌레
원래부터 차량관리 소홀히 했으면 차주 과실 잡히는거임 니가 키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라는 판결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키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아예 발생하지않았을 일인게 맞지
저거 차주가 진술을 번복해서 그런거임 B가 사고내고 A한테 돈줄테니 보험처리요청해서 A가 꽁돈욕심에 오키함...그게 대법원 말한 사후 승낙임.. 보험회사서 구상권 청구하자 A가 진굴번복한거임..공범으로 판단
오
ㅋㅋㅋㅋㅋ
저런건 재판을 실재로 봐야 이해됨 차주가 타고다니는걸 알고잇었을 가능성이 큼
대법원은 몰래 운행한 게 아니라 승락 한거라 판단했나보네
와우 이제 판새새끼 차 몰래 끌고 가서 사고 내야겠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례에 어긋나게 오기 부렸나 보네 저거 대법 판결이 원칙대로인데
그러이까 판사새끼들이 문제라니까 - dc App
판사 새끼들이 제정신이 아니네
근데 이건 좀 잘 모르겟네 ㅇㅇ 만약 내가 집 비번을 알려주고 머 자연스럽게 집을 드나들도록 암묵적으로 동의했다치자. 만약 그 사람이 내집에 몰래 와서 수도물 틀어놓고 나가서 아랫층에 침수피해가 나면 집주인인 나도 책임이 있다는건가? 아니면 자동차에 한해서만 저런게 인정되는 것임? - dc App
설명해주자면 니 친구가 니집에서 오피를 운영함. 근데 너가 오피를 운영하는지 전혀 알지못했던 상황과 불법 성매매로 운영하는걸 알고있었다는 상황이 다른거지 ㅇㅇ
흠 내가 어느정도 감안하고 받아들이려고해도 오피 운영과는 좀 다르게보임 ㅇㅇ 왜냐하면 자동차를 빌려서 운전하는건 불법이 아니거든. 운전자보험도 필수가 아니고 사고를 낸거 말고는 잘못한게없음. 자동차에 관해서 먼가 특별한 법조항이 있는게 아니면 오피에 비유할 수는 없는거 아님? - dc App
참고로 무보험 불법은 소유주의 책임보험 미가입만 해당하는걸로 앎 ㅇㅇ 아 그러면 혹시 책임보험 조항에 먼가 있나?? - dc App
자동차는 특히나 자동차배상법인가 뭔가에 운행자책임이라는게 있어서 좀 더 특수하긴 함. 그리고 니가 든 사례도 아마 너도 책임질거임. 소유주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거기서 너 승락을 받고 출입한 사람의 부주의도 너가 책임짐
쉽지가 않네 - dc App
법주빈 수준 - dc App
법주빈
이거전에도 실베 한번 올라왔는데 차주인이 차 몰래 빼가는 놈이 빼가든말든 상관안하는 새끼였던가 빼가도 된다고 평소에 허락한 새끼였던가 뭐 그랬음
그러면 판결 맞는거임
평소 차를 몰았던 기록이 있었고 그걸 차주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맞는판결이고 아예 전혀모르는 상황에서 몬거라면 사고낸놈이 100퍼지
평소에 차 빌려주던 사이니까 저런 판결 나온거지 일면식도 없는놈이 차 훔쳐타면 저렇게 안나옴 - dc App
개조센에선 혹시 모른다
저게 맞다는 새끼들은 사회생활을 안해본거냐?? ㅋㅋㅋㅋ 저 논리가 허용하는 순간 차량 실소유주 외에 아예 운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함??
병신장애새끼야 무보험운전은 불법이에요 병신련아
발레파킹하는 애들이나 대리 하는 애들이 전부 보험있는줄 암? 특히 대리는 회사소속이 아니라 개인이 뛰는 애들도 많은데? 가족의 경우는 어떰? 살면서 단 한번도 운전대 다른 사람한테 안맡긴다고 자신할수있음? 무보험이 불법인건 맞는게 그건 자차모는 경우만 적용해야지 ㅅㅂ 까놓고 내가 대리 맡겼는데 그 새끼가 무보험일지 면호취소된 새끼일지 어떻게 암 거기다 대리는 내가 직접 차키를 맡긴 케이스라 저거랑 다를바 없는데 대리가 사고치고 내가 보상해야하는 상황이 나와도 그딴소리 나올거 같음? 저딴 판례를 만들면 무서워서 어떻게 타인한테 차키 맡기냐 ㅅㅂ
못하게 만드는게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너야말로 사회생활 안해봤겠지. 마누라랑 자동차는 빌려주면 안된다는 말도 못들어봄? 운행자책임이라 차 소유주는 절도를 당해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음. 차키를 꽂아놨다던가 그런식으로 관리 부주의하게 하면 소유주가 책임짐
발렛은 업체 보험이 있는 거고, 대리운전 개인이 뛰어도 카카오대리 티맵대리 등록하려면 보함 가입해야 함 병신새끼야ㅋㅋㅋㅋㅋㅋ
와 이런새끼가 진짜 있네
대리운전이 카카오나 티맵만 있는줄 암? ㅋㅋㅋㅋ 용달마냥 전용앱으로 일 잡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함?? 그리고 내가 말한 케이스는 발레파킹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게 아닌데 아가리 질이네 가게 자체에서 직원 굴리는건 어떤데? 그런 요식업 가게가 제대로 된 발레파킹업체를 고용해서 서비스 할거 같음? 그냥 알바나 직원 하나 쓸텐데? 무엇보다 위 케이스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거고 결국 저런 판례 생기면 해당 보험사에서 운전자에게 요구할수도 있단 생각은 안함? 상식적으로 안그럴거라고? 그러기 위해 있는 보험이니까? 그럼 위 케이스가 운전자한테 책임이 없어야지 ㅋㅋㅋ 보험사도 사업체니까 손해를 안보려고 할텐데 저딴 판례 들먹이면서 ㅈ같이 굴어도 니는 아닥할거임? 말좀 해봐 ㅋ
ㅅㅂ 그냥 차를 맡길 상황이 없는게 좋은거지 그게 맞는데 살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ㅋㅋㅋㅋㅋ
판결보고 아니 시발 이게 말이돼? 이런거는 인터넷 기사따리로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봐야 이해가 되는 판결을 기레기들이 일부러 들고와서 어그로 끄는게 대부분이다
판새새끼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다 쳐 죽이고 AI로 대체해라
차키 아무나 빌려주지 말라고
총기허용을 안하니 개좆같은 판결이 판치지 ㅉㅉ
판새 새끼들은 진짜 애미가 없는듯 ㅋㅋㅋ
같이잘수있을정도로 ?
차키 간수 잘하라는 말이네
그럼 모 지인에게 소송 들어 가야 겠네
ㅋㅋㅋㅋㅋㅋ
이게 맞지. 아니면 니 친구가 니 차 훔쳐타고 다닌거 걸리도 내가 책임 다 질껀데 니가 뭔 상관? 시전가능
저건 이유가 100퍼 있을텐데
뭔 개 좆같은 소린데 이게 말이 되냐 씨발거 ㅋㅋㅋㅋㅋ - dc App
대법원이 좆으로 보이냐? 피해자입장에선 니들 이해관계 좆도 알빠 아니니까 일단 연대해서 손해배상 하고 나머지는 니들끼리 구상권 전쟁 하라는거임.
친분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 가려가면서 사귀라고
관심법이네 ㅋㅋㅋ
그럼 저 판결낸 판사 차 몰래운전해서 사고발생해도 판사랑 같이 배상하겠네?? ㅋㅋㅋ - dc App
나 궁금한거 있음 이러면 A씨 (차 소유주)가 B씨를 절도죄로 고소했으면 엌캐됨??
원칙: 자동차가 절취된 경우, 보유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배법상의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외: 보유자의 차량 관리가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때, 즉 차량의 관리 소홀이 심각하여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인정합니다.
운행자책임 인정 사례: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329 판결: 차량의 열쇠를 꽂아 둔 채 잠그지 않고 방치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지는다고 판시. 운행자책임 부정 사례: 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0380 판결: 차량 절취와 사고 발생 간의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차량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의해 절취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전고법 1995.10.31. 선고 93나335 판결: 차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운행자 책임을 부정함.
아니 a,b한테 책임이 있는데 왜 보험사가 a랑 b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단거임?? 그럼 a는 뭐하러 보험을 들었노? 자막 제대로 적은거 맞나?
막말로 친한 친구집에서 뒤지면 차키 못찾겠냐고
차빌려줘 = 정신병 말기
미개한 개조센
연좌제가 친구ㅋㅋㅋ 끼리끼리 논다 - dc App
대법원판결은 법률심이라 어쩔수 없다 법을 만든새끼들을 조져야지.
훔쳐간 게 아니라잖아 니 묵인 하에 가져갔다잖아...
벌어진 일만 놓고 판결을 내려야지 왜 가정을 하고 판결을 하노? ㅋㅋㅋㅋ 미치겠네 진짜
ㅋㅋㅋ이건뭔
우리나라는 차있으면 일단 무조건 과실먹음
이것이 좆센징 평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판결이 맞는것같은데...
이게 나라냐 ㅋㅋㅋ
조선에선 누구도 믿지마라 - dc App
걍 이나라는 유사국가다 ㅋㅋ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사기꾼공화국
개소리냐 시팔했는데 보니까 일리는 있녜 근데 배상 비율이 중요할듯 일부면 이해는 가는데 50프로면 지인 참수하러 가야할듯
대법원 그냥 ai로 돌리는게 나을듯 ㅋㅋ 정상적인 국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분노 할까 이거진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거 같음
이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차키 절대 주면 안된다
판새새끼 제정신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쳣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네
대한민국은 대대법원 하나 만들어서 미국 판례 따르게 해야함
일리가 있구만 좀 읽어봐라 븅신새끼들아 - dc App
이런 판결 하는 이유는 다른사람들이 이런 판례를 보고 경각심 가지게 하기 위함임 그리고 저 판결이 말이 안되는것도 아님 미국이 이런 판례 엄청 많아서, 무언가 사소한거라도 엮여서 문제 될 것 같으면 바로 사전에 차단함
소유주의 관리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이랑 판례가 너무 피해자 중심위주로 짜여져있음. 이게 가해 주체가 정부나 기업이라면 피해자 구해 차원에서 그려러니 하는데, 문제는 저 사례처럼 그냥 개개인일 때도 그렇다는 거. 이거 갈아엎어야 함.
빨리 도난으로 고소해라 ㅋㅋ
판결이 ㄹㅇ 엄마 뒤졌노 아무리 친분이 있었어도 나쁜 맘 먹으면 억울해지는건 피해자밖에 없는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저런 논리면 A가 B를 집에 초대해서 놀다가 취해서 잠들었을 때, B가 금품을 훔치고 장물로 갖다 팔아도 친분이 있었고 B의 딱한 사정 때문에 사후승낙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에게도 과실이 있는거네 진짜 판사 논리 꼬라지 왜 이러노 대가리 총맞음?
도난이랑 다를게뭔데 ㅅㅂㅋㅋ 친하다고 내물건맘대로쓸수있게끔 허용될수있다가 말이야방구야 시발ㅋㅋ - dc App
뇌피셜로 판결ㅋㅋㅋㅋㅋㅋㅋ 개씨발호로새끼
내가 법이다~ㅋㅋㅋㅋ 조만간 석궁 말고 다른거 맞는 새끼 나올듯
이쯤되면 체어샷 맞아야겠네 - dc App
대법원=븅신수용소
중요한건 같이 자는사이 = B가 계집이고 계집년이 사람 친 사건임
시팔ㅋㅋ 같이쓰는사이에 지명의면 보험사가 알게머노ㅋㅋ
판사 새끼들 하반신 마비라 자차가 없는거냐?
B가 여잔가보네 같이 잘정도면
여자한테 당한 거네
차를 친 행위 자체에 차주 개입이 없는데 진짜 어메디졌오 할랬드만 댓글보니.. 돈줄게 제발 보험처리 하게 해줘 운전자 바꾸자 한거구나 ㅋㅋㅋ
만약에 고딩이 그걸 몰고갔음 모를까.. 근데 성인이 키탈취해도 차주한테 죄가잇는거냐
예시를 븅신같이 드네
식구 개념인지 아닌지 뭔 시발 애미디진 판사가 좆대로 결정함? ㅋㅋ 법적으로 가족인지 아닌지 혼인관걔인지 아닌지 그런걸로 판단하면 몰라 ㅋㅋ 관심법으로 지 좆대로 판결하니 한국이 유사 국가 유사 법치 소리 듣는거
예시를 븅같이 들었지만 그 예시대로 해석해주자면 ------- 회사 출근해서 당장 그 자리에 없었다 쳐도 평소 친구가 여자애 납치해서 강간살해하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자기 집에서 그게 이뤄지는것도 알고 있었다면 같이 처벌 받는거 맞습니다 ㅋ
친구빠따로 사람패죽이면 빠따주인도 잘못이 있단거지?
ㅇㅇ
평소에 빠따를 자주 빌려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보고 앰생친구다 손절쳤다
기득권들 단두대 올라가고 목메달린거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법주빈 이 좆같은새끼들
이번에도 보나마나 전관예우 걸려있겠지 ㅋㅋ
?
'몰래' 라는 단어에 다들 헷갈려하는거 같은데 재판부는 둘의 사이의 차량에 대해서 실소유자는 A 이지만 B가 자기 차량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본거지. 즉, A는 B도 자동차보험에 추가시켰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자신의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전하는 것도 막지 않았으니 A도 책임이 있다고 본게 아닐까? 그런거 있자나 맘대로 쓰고도 "그거 내가 좀 썼어" 한마디면 끝나는 그런거....
지랄
식구들 사이의 관계라거나,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차 가져와라 어디 다녀와라 그런 등등 아니면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 이라든가. ㅇㅇ
118 저능아는 당장 가서 자살합니다 실시
저능아새끼가 멍청해서 생각 못한거 알려주는 댓글 있으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지 '지랄?' 요요 작고 더러운 벌레새끼 넌 세상 살 자격이 없다 빨리 가서 자살합니다 실시
지랄 맞지 ㅋㅋㅋ 시발 관심법이냐? 법의 재판에서 애미디진 기준으로 너네는 그런 관계니까 배상 이랑게 나거한 다운 판결이지 ㅋㅋ 법치 개좆도 없는 판결 ㅋㅋ 판사 맘대로 그런거 같으면 유죄 아니면 무죄 ㅋㅋ 시발 역시 유사 국가 다움 ㅋㅋ
관심법으로 판단했겠냐? 둘의 관계와 평소를 차량 운행 기록이나 정황들을 보고 판단하는거지 솔직히 재판부가 병신 짓거리도 많이 하는데 아닌건 아닌거고 잘한건 잘한거임
61 저능아는 당장 가서 자살합니다 실시
112.149랑 172.226은 할복자살 ㄱ
그냥 자기의 권력을 즐기는거 같음 이해할수 없다는 대중들의 반응 보는게 천룡인의 눈에서 얼마나 재밌겠음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내위에 누가 있는데? 수틀리면 대통령도 내앞에 서야 하는데?
ai판사 언제 나오냐고
남도 아니고 지인이라서 그러는거지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사고없이 차키 가져다가 몰았을때 친구를 절도죄로 신고할건가의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 그래 이게 한국이지 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근본없는 병신 유사국가라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능아 새끼들이 아가리 놀리지 말고 아 한새끼도 아니고 전부다 맞다고 하면 맞는거구나 해야함 1심 2심은 병신이나 좌빨판사 한새끼 만나면 판결 꼬이긴 해도 대법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은 지능장애 새끼들이 주둥이 놀릴 대상이 아님
사용하는 어휘 보니 지능장애 같은데 좀 조용해 줄래?
판사차 몰래 몰고 사고한번씨게 내야 정신차리지
?? 몰랐냐 옛날부터 유명했었는데, 잼민이가 차 도난 내서 사고내면 차주가 니가 차 관리 안해서 도둑 맞은거라면서 책임 물어야 됐잖아
아무리 친해도 자기차 몰게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좆대로 판단하노 - dc App
a가 남자네 역시 나거한 ㅉㅉ
요즘 대법원 씨발 개지랄 풍년이네 아주 교차로 한가운데 서는 한이 있더라도 노란불에 반드시 제동하라고 하질 않나 씨발ㅋ
병신
요새 사법부는 씨발새끼들이 대법관 되면 견문색 패기가 저절로 생겨서 미래가 보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저러면 A랑 B가 C를 상대로 같이 배상하고 A가 차 훔쳐탄 B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할수있을걸
근데 팩트아님? 애초에 차키 못쓰게 허락안했으면 저지랄도 안났지
아름다운 나라 한국
요즘 대법원 보면 뒷돈 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판임. ㄷㄷㄷㄷ
그건 니가 짱깨라서 그럼
근데 뭘 어케 사고 냈길래 1억4천이나 쳐 나왔나
공동체의식 가져라
지랄났다 판새 ㅄ
근데 결국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음? 골프채 좀 빌려줄래? 한 담에 그걸로 사람 패면 둘이 같이 책임져야 하나?
가능성이 있다 캬 ㅋㅋ
친구 잘못 사귄 죄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존나 웃긴건 사고낸 B는 한녀고 자다가 8천만원 도축당한 A는 한남임ㅋㅋㅋ 둘이 거의 연인 혹은 ㅅㅍ 사이였는데 평소에 한남 차 자주 이용하는 한녀가 한남 술먹고 자던 날 사고낸거 ㅋㅋㅋ
스윗판사 되려고 여자혼자 부담질꺼 남자도 부담지게한거네 ㅋ
평소에 한녀가 한남차 자주 썼으면 한남도 책임지는게 맞는건데? 그러면 한녀는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독박 써야함?
남한테 차 빌려주지 말라고 선례 쌓은 거니까 좋은 거임 굿 판결 - dc App
선례가 아니라 원래 차량 빌려주거나 혹은 차키관리 제대로 안했으면 소유주도 책임지는게 판례였음
누가 거기 주차하래?
애초에 차를 안샀으면 되는거 어님?
이 무슨 각자도생 같은 판결임?
피해자도 그 시간 하필 그 자리에 있었으니 책임 배분하지 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치
최근에 서로 운전안했다고 주장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ㅇㅈ
라도식 판결이네ㅋㅋㅋ 이 논리면 구타유발한 놈도 맞을 짓 했으니까 맞은 놈도 문제다라는 식인데ㅋㅋㅋㅋ
판새도 같은 한국인인데 같이 배상좀 해주지 그래?
차 빌려준 것도 아니고 훔쳐서 탄 거인데 친분 관계랑 차키 쉽게 얻을 수 있었다가 말이냐? 뭐 씨발 집 오면 차키 어디 숨겨놔야 함??
진짜 개병신같네
GTA ㅋㅋㅋㅋㅋㅋ
이건 나라가 스탑럴커에 이어 뮤탈리스크네
저능아들을 위해 설명해줌 '차키'는 소유주가 관리해야 마땅한 물건임. 이건 잃어버리면 소유주의 잘못이 큼. 그리고 B씨는 차량 소유주와 잠도 같이 잘 정도로 친분있는 사이ㅇㅇ
예시를 들자면 A씨가 집 비밀번호를 B씨에게 전혀 숨김없이 보여준 상태에서 B씨가 나중에 볼일이 생겨서 집에 몰래 들어왔다가 나중에 A씨에게 '집 잠깐 들어갔었어~' 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것이냐? 아니라는거지ㅇㅇ 친분관계를 볼때 걍 봐줄 상황이다 이거임
A양의 과실로 B씨가 집 열쇠를 쉽게 얻을수 있었다는겁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와의 성행위를 A양이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친구가 자는 사이 칼 가져가서 살인 일으키면 친구도 책임있는겨?
사건내용보니 차주가 정상이었으면 무죄나오는 건데 친구랑 짜고쳐서 책임 생긴경우네
그럼 차키 소유주가 3심 판결 전에 B씨를 절도죄로 고소했으면 어캐됨?
ㄹㅇ '그래 너 써라'하고 빌려줬다가 사고나니까 '내가 언제'해버리면 끝인데 ㅋㅋㅋㅋㅋㅋ
미리 고소했다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사람이문재다
A양의 과실로 B씨가 집 열쇠를 쉽게 얻을수 있었다는겁니다. 대법원은 또 "만약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B씨와의 성행위를 A양이 사후에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손해사정 하다보면 절취운전이랑 무단운전은 꼭 비교해서 알아놓는 것이 좋음. 저건 무단운전이라 차주도 관리의무해태로 같이 배상책임을 지게 된듯
저건 대법원이 맞는 말이지 소유주는 관리와 주의의무가 있는데 둘 다 불이행한거라 공동책임이 있음 차량이 분실 도난상태면 몰라도 차주도 지인이 운행 가끔한다는거 인지하고 있었잖아
내가니차훔치다가 사람죽이면 너도 같이 살인한거네
ㄴ 이런 저능아랑 같은 인간이라는게 개탄스럽다
이게 맞지 ㅇㅇ 진짜 억울하면 책임 없음 입증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맞음
차량 차키 관리 제대로 안하면 절도당해도 소유주로 책임지는게 판례였음. 예를들어 평소에도 차키를 아무나 쉽게 들고갈수 있게 놔뒀다가 절도당했다던가 그러면 차량 소유주도 사고책임 졌었다. 마치 저 판례가 새로운 판례인것처럼 말하는 새끼들이 법알못임
요새 2심까진 잘가다가 대법이 좇지랄하는게 좀 잦다?
ㄹㅇ 병신같이 할거면 상고기각이나 시키든지 - dc App
판사 애미차 훔치자 ㅋㅋㅋㅋㅋ
솔로몬의 명판결. 차주 분명히 사고 없었으면 지인 운전한거 당연한듯 받아드렸음.
사고가 났는데 왜 사고가 없었으면 이라는 가정을 하냐. 그렇게 따지면 아예 차를 안샀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등등 다 고려해야지 ㅅㅂ
와 개 미친 도라이급 판결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네
이 판결 이해 못하는 놈들 저 지인을 그냥 니 아들이락 생각하면 된다 아들이 니 차 가져가서 사고쳤는데 나 책임 없어요 이지랄 하면 누가 받아주노 ㅋㅋㅋㅋ
판사 차키 쌔벼서 사고 내봐 10% 과실도 안줄듯
있지도않은 일을 그럴가능성이있을거라고 지레짐작해서 저지랄로 판결하는거임? ㅋㅋㅋㅋㅋ 쉽게얘기하면 너네 그렇게친한사이인데 어차피 니친구가 니차 몰래 탔다해도 허락했을거잖아 그니까 너도책임져야함 ㅇㅇ
다시얘기하면 너는 몰랐을 뿐이고 그래서 허락을.안했을 뿐이지 만약 니차키몰래 탔다는걸 알았다해도 너가허락했을거잖아 니네친하니까 그니까 너도 배상해. 딱이거네 ㅋㅋㅋ
저거 대법원 확립된 법리인데,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임. 여기서 운행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는 자이지 운전자를 말하는게 아님
한마디로 니 차 니꺼니까 사고 안나게 잘 관리감독해라 이거임.
ㅇㄱㄹㅇ. 전혀 새로운 판례도 아니고 걍 2심이 돈을 많이 쳐받았는지 확립된 판례를 거스르는 병신짓 한건데 대법이 잘못했네 판례가 한녀편이네 이런 병신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법알못 새끼들
아 그렇구나
병신같은 법이네
대법원<<멀쩡한 판결 전관예우랑 뒷돈 받고 뒤집어버리는 애미뒤진 꼰대 틀딱들 모임
이게 권력의 힘이다
뭐냐 1추 실베는
나거한다운 판결이노 애미 ㅋㅋ
맞는 판결이네 뭐 어쩌라고
예수님께선 그리스도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선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회개. 천국과지옥은 있고 예수님께선 다시 오십니다 현금없는 사회와 CBDC 디지털화폐는 사탄이원하는 바입니다 베리칩과 666표 받지 마십시요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ㄹㅇㅋㅋ
책임은 판사가 왜 안지냐?
판사 본적이 어떻게 되노...???
대법원까지 정신놓은거보니 문프때가 선녀였구나 싶음
개재앙때도 애미뒤진 판결 천지였는데 뭔 ㅋㅋ
염병하네 앰창달빠새끼 ㅋㅋㅋㅋ - dc App
그새끼가 심어둔게 지금까지 온거 아님?
애미뒤진대깨문새끼
성인지감수성 판결이 18년도임 이때부터 유죄추정드감
가능성도 있다는 씹 완전 원님 재판이네
판사가 진작에 둘사이를 알고 막앗다면 안일어낫을거아님? 판사도 잘못잇는듯
마누라랑 차는 빌려 주는거 아니래
물건 훔침당한 조센징이 잘못이다 캬 판사가 뭘 좀 아노
역시 사람 잘 만나야해 잘못된 만남은 없느니만도 못함
나라 대가리부터 윤석열 홍어새끼니까 판결도 그냥 홍어같이 나오네ㅋㅋ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친구가 차량 운행한것에 대해 절도죄로 고소할 관계가 아니었다는게 판단의 요지임
저 판단이 이해가 안되는 걸 보니 나는 역시 판사는 못될 팔자였나보다
이건 좀 아닌 듯 사후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의도적으로 먼저 빌려준 게 아닌데 왜 책임이 있다는 건지
원래 위험물을 소유하면 관리책임이 생기는것임 자동차가 아니고 방사능물질이라고 생각해봐라
병신개끼 제대로된 비유를 들고와야지 차가 가만히만 있어도 옆에 피해를 끼치는 물질 또는 물건임??? 방사능 오염된 물질또는 방사성 물질은 그 자체만으로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니깐 광범위한 책임의무가 발생하는거고 차량이랑 방사능물질은 ㅈㄹ ㅋㅋㅋ 길거리에 주차해놓은 차들 죄다 방사능물질이 되는 논리가 들어맞냐고 ㅋㅋㅋㅋ
ㄴ 맞게 비유했구만 생각이 한쪽으로 밖에 안되노? 총기 소지 허가 받고 그총을 지인이 빌려가서 다른 사람 쏘면 총주인한테도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 그거랑 같은거임
맞게 비유했는데 왜 ㅈㄹ이냐 ㅋㅋㅋㅋ 문해력 딸리냐
애미가 뒤지고 없어야만 할수있는 발상
판사랑 아는 사람중에 사기치면 판사도 사기꾼인거지?
뭐라고 지껄이는지 보고도 이해가 안가네 저 판결 ㅋㅋㅋㅋ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이 몬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몰았으니 차주의 동의가 충분히 있었다는 그런걸로 보임. 대리운전만해도 대리기사가 사고냈다 하더라도 차주한테도 책임을 물린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자'는 '차주'를 말합니다. 즉, 대리운전 기사가 인명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교통사고로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먼저 차주의 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2024. 5. 9.
틀린말 아닌데? 뭐가 문제란거임? 관리를 똑바로 했어야지 누가보면 훔쳐타다가 사고난줄 ㅋㅋㅋㅋㅋㅋㅋ
말 안하고 몰래 가져간게 훔친거 아님?
몰래 가져갔다는 건 차주가 방어논리로 편 것일것이고 아마도 늘 차주 동의 없이도 몰고 나가던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임
진짜 몰래 가져간거면 친구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항소했어야지ㅋㅋ 저건 이미 운전하는거 허락한거나 마찬가지잖아
민사도 출국금지 그런거있냐?
평소 관계가 그냥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잖아 남남도 아니고 거의 식구 개념이었던 사람이겠구만.
여자애 납치해서 친구집에서 강간살해해도 회사 출근한 친구가 처벌당해도되냐? 심지어 월세인데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