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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방지하겠다며 20년 가까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차별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해 온 인물인데요.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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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차별금지법' 반대 강연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연단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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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거'라는 주장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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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검사 출신인 안 전 헌법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문란으로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은 병역기피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 헌재에서도 보수적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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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안 전 헌법재판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35개 인권 단체는 즉각 안 후보자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신념에 따라 인권 기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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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도 안 후보자가 "인권적 입장과 반대되는 활동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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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인권위는 지난 2006년부터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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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도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이들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인권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곧 사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7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