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90f719b78160f220b5c6b011f11a398b1c3718820d86dbb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진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여성병원 마취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참여한 제왕절개 수술에서 산소공급을 위한 기도를 확보하지 못해 30대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과실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의료감정원 등의 의견 등을 토대로 피해 산모가 목 부위 수술로 인해 기관 내 삽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 확보를 위한 다른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해 피해자를 폐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수로 사람죽여도 벌금 1000만원 ㅋㅋ
미국이었으면 수십억 배상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