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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식구의 사망보험금을 놓고 잦은 다툼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보험금을 놓고 친정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다. 남편 B씨(66)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이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으려는 등 금전적으로 인색하다는 생각을 가져 부부간 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잦은 다툼 끝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고 분리조치된 이후 B씨는 지인 집에 머물렀다. A씨는 2023년 추석 연휴 전날 9월28일 오후 2시께 B씨의 지인 집을 방문해 귀가를 종용한 데 이어 같은날 오후 6시40분께 또다시 찾아가 집에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처가 식구들을 험담하고 A씨에게도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가슴 등을 3차례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