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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누리집 ‘배드파더스’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이행을 미루거나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가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보다 신속히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절차 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과 심의를 거쳐 제재가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뒤 감치명령을 거치지 않고 제재를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가 많이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녀혼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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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회 체납..이젠 바로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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