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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과 명절휴가비 격차 여전

•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명절휴가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년 전에 이 격차를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 비정규직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지만, 정규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비가 늘어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명절휴가비를 200만 원 이상 적게 받습니다.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슷한 일을 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렇게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휴가비 등을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처우라며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89510

"200만 원 더 받더라" 동료들 틈 주눅…추석때 더 서럽다

추석을 앞두고 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를 주는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다.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격차를 없애라고 중앙 정부에 권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