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상황 공유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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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계약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에서 관련 판례를 덧붙이고자 한다.


대법원이 2006년 12월 7일 선고한 판례(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즉, 하이브(어도어)와 뉴진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아래 판시 내용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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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QHR2LKzgPY?si=ymKj7oBR61WdqTHV&t=912 (15분 12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69264

뉴진스, 하이브 '따돌림' 폭로…

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깜짝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직접 밝혔다. 뉴진스는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n.news.naver.com


https://v.daum.net/v/20240911204434873

다음 -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를 공개 저격하며 따돌림 피해에 대해서도 폭로했다. 뉴진스는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예고도 없었으며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작심'한 뉴진스가 새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 'nwjns'에서 진행됐고 방송 후 이 채널은 폐쇄됐다. 멤버들은 다소 어두

v.daum.net



평소 뉴진스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어제 폭로 영상을 보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오전 중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하이브 사옥 주소지 관할 지청)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진행 상황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캡처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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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매뉴얼, 대법원 판례 및 관계 법령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5월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게시했습니다.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 판단 요소 중 ‘행위요건’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범위 결여 관련 상황별 행위 예시’에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직장 내 괴롭힘을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열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언론 보도, 판례 등 우리나라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한 것 중 다음과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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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고판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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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동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4항에 따라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 제6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09조(벌칙) 제1항에 따라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항을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6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2호에는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등을 위반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폭로한 “얼마 전 메이크업 장소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를 마주쳤는데 매니저께서 제가 들릴 정도로 ‘무시해’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발언이 사실이거나, 민지가 폭로한 “하니가 겪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회사에 말을 했는데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고 그쪽 팀에서는 사과는 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사측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의욕 감소 및 조직 분위기 저해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업무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고,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조속히 원상 회복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원칙과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하였습니다.


제도 도입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도입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동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른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