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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의대반 규제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 의대 열풍으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의 수학 개념을 배우는 '초등의대반'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초등의대반 방지법'이 발의되었다.

• 이 법안은 학원 등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교습 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으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5368

"초등생에 대학과정 수업 NO"…'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강경숙·사교육걱정 기자회견…"시도교육감이 선행학습 학원 조사" "위반시 1년 이하 교습 정지…선행학습 광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대 증원 등으로 의대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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