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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헌법재판관 안 뽑고 탄핵 무한으로 시전해서 국정 마비시키려고 했더니

헌재에서 조까 시전 ㅋㅋㅋㅋㅋ

[2보]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만약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은 이 조항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열리지 못하고 무기한 직무 정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 시청과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일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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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대학장 "헌재 '심판 정족수 7명' 규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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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 퇴임으로 헌재 공백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현직 법대 학장이 헌법재판 심판 정족수를 재판관 9명 중 7명으로 못박아 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전 한국법학회 부회장)은 14일 "후임 재판관 결원시 정족수 7명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불비가 결과적으로 위헌성을 갖게 됐다"면서 "어제(13일)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심판정족수 7명만 명시하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판관선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에서 임기만료 전 당연히 후임재판관 임명을 강제토록 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국회의 정략적인 재판관 후보 선출 지연 상황을 예상 못한 결과"라고 했다.

또 "헌재가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종국선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상 명시적 강제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심판정족수 규정만을 기계적·형식적으로 고수한다면 헌재 직무가 단절돼 결과적으로 헌재가 정치성향을 보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기관 업무의 연속성, 주권과 기본권의 계속성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면서 후임 재판관 결원시 퇴임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가 임기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한다는 상법 상 강행규정을 예로 들면서 "KBS·EBS와 같은 특별법인, 공기업 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물론 유럽연합 집행위원 직무 의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직무규정도 같은 예"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퇴임 재판관들의 경우 후임이 직무를 하기 전까지 최소한 민간기업의 이사처럼 종전 직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런 헌법 정신과 상식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재판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헌재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오는 17일까지지만 여야 간의 협상 지연으로 아직 후임조차 선출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을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탄핵심판 사건 2건을 포함해 총 40건이 계류돼 있다. 이 중 26건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지명부터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통상 한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할 경우 헌재 기능 역시 최소 한달 이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760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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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헌재 가처분 인용에 "헌정질서 지켜내…탄핵심판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헌정 질서를 지켜내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며 "탄핵 심판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3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사실상 중지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결정 선고 시까지 임시로 멈추고, 정족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남은 재판관들만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