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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 가지고 오는 거 자체가 능지가 ㅂㅅ이라는 거임에라이 ㅂㅅ 닭대가리들아 생각이라는 걸 제발하고 살아라 CPR 했다가 결국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 받고검사에게 수사 받고 재판까지 받은 건 사실이라는 거 아니냐? 무죄 받으면 뭘 하냐고? 결국 CPR 했다가 경찰서 끌gall.dcinside.com


CPR 성추행 념글 보다가 문득 생각나서 댓글 달기는 했는데

공무원, 공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소위 '공노비'들은

사람(?) 살리겠다고 CPR 했다가 성추행으로 무고 당했을 때 직장으로 통보가 간다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 그게 사실인지 한 번 알아보자

(근데 애초에 자기 살려준 은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존재가 정녕 사람이 맞냐???)



우선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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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방부, 병무청 등

중앙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우나 선발방법, 징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의한 법이 국가공무원 법이다.

위에 내가 노오랗게 표시해놨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직장에 수사개시통보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CPR 했다가 성추행 무고 당하면

국가공무원 게이는 꼼짝없이 직장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니가 만약 국가공무원 게이라면 곧바로 전사에 '성추행 한 인간 쓰레기'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럼 지방공무원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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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들이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동사무소 등의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이다

얘네들도 국가공무원처럼 지방공무원법으로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규정해놨다

마찬가지로 노오랗게 표시해둔 부분 보면 국가공무원 때 처럼 수사개시통보를 직장에 해야만 한다

지방직은 특히 자기 고향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니가 지방직 공무원 게이라면 너는 니 직장을 넘어 너네 동네에서 인간 쓰레기가 되어있을 것이다


자 그럼 공기업, 공공기관에 다니는 게이들은 어떨까?

공기업 공공기관 게이들은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범죄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직장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3월부로 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27일자로 상황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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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줄여서 공운법이라 부른다)로 정의해둔다

저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제 공기업 공공기관 게이들은 음주운전했다 걸리면 직장에 수사개시통보가 떨어진다

(물론 자기개발에 앞장서는 갤럼들은 음주운전 같은 짓 안 하리라 생각은 된다)


저기 노오랗게 표시해둔 부분 보면 알겠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자 그럼 성폭력 범죄란 과연 무엇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한 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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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ㅅㅂㅋㅋㅋㅋㅋ

제2조 제1항의 각 호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성추행도 저기에 들어간다

그럼 공기업 공공기관 게이들도 CPR 하다가 성추행으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직장에 통보가 된다 ㅋㅋㅋㅋㅋ

그것도 올해 9월부터는 ㅋㅋㅋㅋㅋ


참고로 지방공기업,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은 아직 해당 안 된다 (공운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님)

하지만 지방공기업법 등도 조만간 저렇게 개정 된다고 하니

그냥 마찬가지로 몸 사리자

괜히 CPR 시도했다가 법 개정되고 나서 신고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진다 ㅋㅋㅋ


그러니까 공노비 게이들은 앞으로

괜히 사람(?) 살리겠답시고 정의감이 넘쳐서 CPR 했다가는 성추행 수사 받고 직장에서 개쓰레기 될 수 있으니

섣부르게 몸이 먼저 나가서 시도하지 말고

성별을 잘 확인해보고 시도하자

물론 요즘에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많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생명의 은인을 무고하는 존재를 사람이라 부르는게 ㄹㅇ 맞냐????)



그리고 어차피 성추행으로 무고 당한 거 전부 검찰이 거들떠도 안 볼거라고 나불나불 대는 것들은 잘 봐라

물론 니들 말대로 당연히 혐의없음으로 나오겠지

하지만 공노비들은 저렇게

'수사'만 들어가도 직장에 통보가 되어버린다

즉, 공노비는 성추행 무고만 당해도 직장 내에서 평판이 성추행범 쓰레기로 낙인 찍힌다

내가 무죄 받았다고??

그게 무 슨상 관인데???

이미 직장 내에서 나를 안 좋게 보는 눈길이 다시 사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눈치 보다가 알아서 의원면직하게 되고 말겠지

승진이라도 한 번 해봐

뒷담화로 "성범죄자를 승진시키는 회사" 같은 소리나 나올거고 ㅇㅇ


세줄요약

1. 공무원, 공기업 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성추행 수사를 받을 시 직장에 수사개시통보가 들어간다

2. CPR 했다가 성추행 무고 당해도 동일하다

3. 그냥 CPR 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성별을 잘 보고 골라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