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만 살기 좋은 나라'…내년부터 '영끌' 막혀

정부가 또다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내년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면서 기존 대출자는 신규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정부는 2기 사전청약을 비롯해 공급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현금부자들만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주거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내년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 시행…대출한도 '반토막'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차주단위DSR 2·3단계를 조기 시행한다. 당초 차주단위DSR 2단계를 내년 7월에, 3단계는 2023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1월과 내년 7월로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가령 연소득 1억원이고 연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원이면 DSR40%다.

현행 DSR 기준은 은행별로 40%, 비(非)은행 금융사별로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