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의자 인지 >
당연히 수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용의자를 인지해야겠지?
먼저 용의자의 인지는 고소/고발인이 존재하여 정식으로 고소/고발된 용의자의 경우와, 고소/고발인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사관이 임의로 인지한 비친고죄 범죄의 용의자로 나뉜다.
후자는 야동 단순시청에 한해 불촬물일 경우에만 수사 후 처벌할 수 있고, 실무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불촬물 시청 용의자를 수사하진 않는다.
1. 내가 불촬물을 보는 것을 누군가 인지하여 신고/고발한 경우
2. 내가 본 불촬물이 아동포르노일 경우 (단, 해당 사이트가 소규모의 회원제 사이트이거나 한 용의자에 대해 여러 건의 아동포르노 시청이 확인될 경우에만 한함)
3. 내가 해당 불촬물을 불법 텔레그램 대화방/채널에서 본 경우
4. 내가 해당 불촬물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조명된 불법 사이트에서 본 경우
1~3의 경우 무조건 수사되고, 4는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 아니라고 할 순 없다.
< 용의자 특정 >
네가 웹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그 사이트가 속한 서버의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한 사이트 이용자 갑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갑의 외부 IP의 시간대별 사이트 내 활동내역
2. 갑의 user agent
** user agent란 브라우저 정보, 기기정보를 뜻하며 둘 다 기종 및 버전에 관한 정보에 그치므로 극히 일부의 경우에 한해서만 수사실무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만약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수집될 수 있다.
3. 갑의 전화번호 (입력한 경우)
4. 갑의 이메일 (입력한 경우)
5. 갑의 실명, 생년월일 (입력한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1, 2만 알고 있으며 갑의 범죄가 "< 용의자 인지 >"의 2, 4항에 해당될 경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단, 수사관이 3, 5의 정보를 인지할 경우 "<용의자 인지>"의 모든 항의 경우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수집
수사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전국민을 상시 감청하고 있진 않는다. 이 경우 위헌이며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기에 처벌조차 될 수 없다.
수사관이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선 서버 운영자의 협조를 받거나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며, 서버가 해외에 있을 경우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해당 사이트가 언론에 조명돼 공론화된 불법 사이트이거나, 고소/고발인이 명확히 존재할 때나 수사하지, 일반적으로 모든 디지털 경범죄자를 잡으러 다니진 않는다.
(나) 용의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기간
일반적으로 1, 2를 장기간, 일일이 저장하는 서버는 많이 없다. 디시만 해도 비회원의 게시물 시청로그, 자삭로그 등을 일일이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한다.
그러나 3, 4, 5는 갑이 탈퇴하기 직전까진 무조건 보관하며, 탈퇴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다.
1~5의 정보를 언제까지 보관하는지는 사이트마다 상이하며, 일반화할 수 없다. 이를 자세히 알기 위해선 해당 사이트의 약관을 확인해보거나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 법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은 1년 이상 보관토록 돼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의 운영기조 및 약관, 해당 사이트가 국내 법상의 보관기간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등을 각자 따져보기 바란다.
< 용의자의 범죄행위 입증 >
만약 수사관이 "< 용의자 특정 >"의 1~2항의 정보만을 입수할 경우, 아래의 절차를 통해 용의자의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1. 입수한 외부 ip가 xx시, xx분, xx초에 어떤 내부 ip에 할당되었는지 통신사에게 자료제공 요청 (이 자료는 법에 의해 3개월간 저장되므로 유동 ip의 경우 3개월 지나면 특정 불가)
2. 1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갑 특정
3. 갑을 '참고인 자격'으로 관할 경찰서에 소환
이 경우 "누군가 우리 집 공유기에 몰래 접속하여, 또는 해킹하여 이런 행위를 한 것이에요 !!"라는 식의 주장이 판례상 '합리적 추측'으로 인정되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위 입증 못하고 기소할 수도 없음
따라서 수사관은 3에서 흔히들 자백을 권유하거나 전자기기 임의제출을 권유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채증하려 한다.
만약 증거가 ip, useragent에 그칠 경우 부인 및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으면 (혹은 압수수색의 경우 기기를 공장초기화하거나 암호화해두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수사관이 어떤 증거들을 갖고 있는지 용의자는 모두 알 수 없고, 만약 ip만을 증거로써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가 잘못 대응하면 구속 혹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신중히 상의 후 결정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관이 "< 용의자 특정 >"의 3~5항의 정보를 갖고 있고, 4의 경우 해외 기업의 메일이 아닌 국내 기업의 메일이며 3, 5가 허위로 입력되지 않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엔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B가 A와 같은 폰과 A 명의의 공유기로 접속해서 A의 실명, 전화번호 등으로 사이트를 가입하고 위험한 영상을 시청, 다운로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dc App
만약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롤 명예훼손 관련 판례 중 1심에서 "공유기 해킹해서 우리집 ip로 접속하고 내 명의의 롤계정까지 해킹해서 욕질했다"라는 주장이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된 적이 있는데 곧바로 2심에서 "보통 해킹하면 금전 관련으로 악용하겠지 누가 롤 접속해서 요지랄하냐. 경험칙에 반한다"라는 검사의 주장이 인용돼
유죄 떴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를 당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 dc App
ㄴ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입증해야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미리 공장초기화를 해 둔다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의심하겠지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건 범죄가 아니고 원칙상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혐의입니다 - dc App
그렇군요,,, 저런 상황들에서 공초돌렸다가 경찰들이 괘씸해서 더 파고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증거가 ip밖에 없다고 확신될 경우에 공초 및 암호화해두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없고 혐의 입증도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갤주님 혹시 제가 밑에 초기화 관련 궁금한 점 글 남겼는데 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음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살짝 다른데 아이피만 있어도 조사 때 대답 잘못하거나 말리면 오히려 더 상황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공초를 하려면 증거인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누가 신고/고발하는 건 어떤 경우냐 그런 사례가 있음?
지하철에서 야동 보다가 신고당하는 경우
없을 것 같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러다 많이 잡힘 ㅋㅋ
와… ㄷㄷ 아 그리고 커뮤에 불촬물 감상평 같은 거 남기면서 피해자 희롱한 놈들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수사 받은 경우도 잇던데 이것도 1번이겠네
난 애초에 그 사이트 들어간적도 없는데 뭐라노ㅋㅋ
특정 커뮤 후기글 사태는 피해자 직고소 맞음
고정 IP는 그럼 웹사이트에서 로그 파기 안되면, 특정된다는 이야기 맞음?
ㅇㅇ
근데 고정피는 휴대폰은 전혀 상관없고 컴으로 고정피인 와이파이 사용했을때 고정ip라고 하나요?
여기서 떡밥 ㅈㄴ 돌았던 ㅇㅋ 덜덜이들은 2번이나 4번일텐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2번에 해당한다 쳐도 ㅇㅋ 사이트에 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면 수사 가능성 없는거 아님? 근데 도대체 왤케들 떠는거지
수사가능성없는데 혹시 로그 나올까봐 그런거지
불법사이트들은 로그 오래 안 남긴다 들었는데 그러면 걍 발뻗해도 되는거 아닌감
근데 뭐 어제부터 로그를 계속 남겨놓니 어쩌니 왜이러는겨 ㄹㅇ
ㄷ ㄷ ㄷ 정보추
결론은 회원가입같은거 안했으면 뭘 봤든 좋아요를 눌렀든 찜을 눌렀든 좆까고 발뻤하라는거네. 그리고 어차피 떨어봤자 바뀌는것도 없고 - dc App
인터넷 가입할땐 뽐뿌나 아정당 이런데서 발품팔고 공부해도 되는데 난 좀 귀찮더라고
현금지원 비교해주는 사이트 있길래 거기서 견적받았는데 만족함ㅋㅋ
아는곳 없으면 일단 여기부터 확인해봐ㅇㅇ
http://internet.kinternet.kr
다른나라는 아예 성관계 영상 찍어서 돈받고 팔고 회사도 있는데 성인이 성인물도 못보게 하는 이런 병신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니 ㅋㅋ
도대체 전세계 어느나라가 단순시청만으로도 처벌하는 국가 어디있냐 ㅋㅋㅋ
개조센이라고 들어는 봤나
그게.... 대한민국 인거야..... 너나 우리 모두 아주 족된거야....
단순 야동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이니까....
야동보지마 한남새끼들아 ㅋㅋㅋ 둬질려고
한국여자가 너네들 죽이고 싶다는데 좀 남자답게 당해줘라 ㅋㅋ 그 이후에는 썩파트 설거지 하고
어디 와이케이 2년차쯤 쓴글이노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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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됨 ㅇㅇ 묻따말 징역형으로 했음. 단 시청자가 여자인경우 처벌된 사례는 없음. 아청물도 여자는 실형 나온 사례 없음
이 병신 갤러리는 뭐야
이제 아이폰 쓰는 새끼들 조심해라 길가다 딥페이크 에어드랍 테러 걸린 새끼 신고하면 우흥
vpn키고 시크릿모드로 켜서 보고 아무사이트에도 로그인 안하면 어캐잡을건데 시발련아 ㅋㅋ
한국는 vpn 이용자 특정하는 기술 있음. 인공지능이랑 기지국 신호랑 cctv까지 대조분석하던데 CIA가 우리나라에서 배워가는것도 모름?
토르처럼 쪼개서 지랄염병하는 것까지 추적해냈는데 vpn같은 소리하네
토르추적은 안됨 토르썼는데 추적당했다면 병신인거야...
토르 추적안하고 토르에 접속한 ip를 잡아버려서 용의자 만듬
암호화 (증거인멸 및 진술거부) 해놓고 압수, 체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압수 체포는 피하는게 아니라 온몸으로 맞으며 감내하는것 증거인멸 진술거부는 수시기관이랑 전면전 떠보자는 선언 끝끝내 무죄 받아내기 위해 수사기관의 폭력을 견뎌내는것 폭압에 견딜 자신이 없거나, 승리해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빠르게 포기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형량을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맞다. 보통 수사기관에 심증을 불어넣고 영장 발부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지
야동본다고 잡아가냐? 얼탱 ㅋㅋㅋ
빨리 텔레그램 털어서 n번방 28만 딥페이크 20만 새끼들 감옥 보내자 수사 진행도 제대로 안하고 성별 공개도 안하는거 보니까 무조건 이재명 뽑는다
소지죄 시청죄가 있는 나라 씨발 ㅋㅋㅋㅋㅋ - dc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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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특 혐오스러운 흑두 껌딱지같은건 한남들도 거르는데 자기들가지고 딥페이크한다고 피해망상조짐ㅋㅋ 당장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두들겨패죽어야함ㅋㅋ
-집게손 증후군- 평소 여성호르몬 수치가 낮고 열등감과 신체적 콤플렉스가 심한 여성들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된 증상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무언가를 집는 집게손 모양의 제스처를 보게 되면 그 제스처가 본인의 작은 가슴과 비대하고 거멓게 변한 흑색유두를 지칭한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분노와 피해의식을 표출한다.
ㅋㅋㅋ 애미디진 586들 ㅋㅋㅋㅋ 한남 너넨 다 뒤졌음 ㅋㅋㅋ
저짤도 국뽕 루리웹영포티가 그린거겠지
3개월 지나면 특정을 못한다는게 3개월 지나면 못잡는다는건가요
ㅋㅋㅋㅋ 병신들 백날 해봐라 잡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