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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쇼 ㅋㅋㅋㅋㅋ

비상계엄령, 이재명·조국 재판에 영향 없어…"국민, 걱정 말길"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령

사법기능 마비 우려됐지만…재판 그대로

조희대 "어려울 때일수록 사법부 본연 임무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6시간 만인 4일 새벽 해제되면서 사법기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일에도 예정돼 있다.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 재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12일에 나온다.

이들 재판은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계엄령이 선포되면 대부분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 계엄법 제10조 1항은 내란·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죄, 방화죄, 통화죄, 살인·강도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해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을 군사법원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약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되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사실상 사법기능의 마비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조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사법부 기능 마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돼 사법부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4일 오전 입장문에서 "계엄이 해제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한다"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같은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