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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지금 한창 진행중인 2024 체스 월드챔피언십.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후 6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대회는, 한국에서는 체스닷컴 코리아의 대표 겸 사장 겸 번역담당 겸 회계담당 겸 QA담당 겸 유튜브담당 겸 말단사원인 성진수 씨가 대회 중계를 담당하고 있다.
그의 방송을 확인해보면 아쉽게도 선수들의 모습을 담은 현장 영상은 보여주지 않고 기보만으로 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진수 씨는 이에 대하여, 'chess24가 중계권을 가져가는 바람에 체스닷컴 코리아에서는 현장 화면을 송출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일반적으로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중계 자체를 못 할 텐데, 성진수 씨는 왜 이렇게나마 중계를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체스 기보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체스 기보의 저작권은 체스계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온 문제였다. 체스 기보의 저작권이 언급되는 초기의 기록은 19세기 중반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
1851년, 하워드 스턴튼이 주도한 체스 세계 최초의 국제 토너먼트. 스턴튼이 출간한 토너먼트 기보 모음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실려있었다.
"관리 위원회는 1기니 이상의 모든 구독자에게 게임 전체의 정확한 사본을 보장하며, 이렇게 많은 게임을 녹화하고 이를 출판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원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는 누구도 게임의 일부를 출판하는 것이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보의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색하게 들리지만, 20세기 초까지 여러 체스 대회들의 주최측은 기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는 했다.
이들이 저작권을 주장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한 것이었다. 토너먼트를 기획하고, 상금을 다 내주고, 개최비용도 다 주최 측에서 지불했지만, 정작 기보는 돈 한 푼 안 들인 출판사와 신문사가 대중들에게 뿌려버리면서 돈을 버니, 경제적 이익을 모조리 출판사와 신문사가 날먹을 해버리는 상황.
대회 주최측은 이를 아득바득 갈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노력은 대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출판사들과 신문사들은 이들의 주장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고, 토너먼트 주최측의 공식 기보 모음집이 발간되기도 전에 이미 기보는 대중들의 손에 들어가 있곤 했다.
초기의 체스 세계 챔피언들도 기보 저작권에 대하여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FIDE 관할 이전의 체스 세계 챔피언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챔피언십 개최를 명목으로 여러 후원자들의 기부를 받아 후원금을 쌓고, 이렇게 쌓은 상금을 승자 6 : 패자 4 정도의 비율로 나눠 갖는 조건으로, 챔피언과 도전자가 챔피언 타이틀을 건 매치를 벌인다.
즉, 초기의 체스 세계 챔피언십은 수익성이 전혀 없어, 부유한 후원자들의 관심이 없다면 아예 챔피언십 매치가 개최될 수 없는 구조였다. 실제로 챔피언과 도전자가 경기 개최에 합의까지 했으나 후원금을 모으지 못해 제때 개최되지 못하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도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만약, 기보의 저작권을 바탕으로 하여, 챔피언십을 후원하는 특정 출판사나 신문사에 기보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체스 마니아들에게 기보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세계 챔피언십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훨씬 더 정기적인 대회 개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체스 선수들의 형편에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초대 챔피언 슈타이니츠부터 줄곧 기보 저작권 문제가 챔피언들의 관심거리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은 2대 챔피언 엠마누엘 라스커였다. 선대 챔피언 슈타이니츠가 빈곤 속에서 사망하는 것을 목도하며 라스커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가장 열정적으로 기보의 저작권을 옹호한 챔피언이 되었다.
"슈타이니츠 대 라스커 세계 챔피언십이 끝난 뒤, 전체 대국을 담은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는 British Chess Magazine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다른 체스 마스터인 Bird 씨의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사나 두 책의 출판사는 경기 기금에 어떤 식으로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유럽 체스 세계는 해당 게임에 대해, 그리고 도전자에 대한 후원에 대해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았지만, 기회가 주어졌다면 선수들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몫을 지불했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수천 명의 플레이어가 그 대국으로부터 즐거움을 얻었고, 대국이 신문에 실린 지면과 대국 관련 서적 판매에 많은 돈이 지불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수들에 대한 보상은 당시 체스 대중이 지출한 총금액의 공정한 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스커는 기고를 통해 여러 차례 기보의 저작권 부여 및 체스 선수들의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는 했으며, 챔피언십 매치 개최 협상과정 또한 그의 저작권 주장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체되고는 하였다. (카파블랑카와의 매치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 모든 논의들에도 불구하고 기보 저작권 주장은 여전히 체스 세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딱히 별 의미는 없었다.
당시나 오늘날이나, 기보의 저작권이 인정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어떠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도 마찬가지.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의 내용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사실을 보도한다고 해서 저작권료가 청구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을 촬영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가공된 영상물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체스 기보는 어떨까? 체스 기보는 알다시피 별다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냥 그 자체로 어떤 내용의 경기가 펼쳐졌다는 공개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판례이다.
그러나 오로지 옛날 선수들만이 이런 불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으니...
때는 2016년, 칼슨 vs 카랴킨의 세계 체스 챔피언십.
FIDE는 Agon Organization이라는 회사에 세계 체스 챔피언십과 도전자 결정전의 독점적 중계권을 부여하여 온라인 방송 사업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chess24는, 주최측에서 촬영한 카메라 화면은 가져다 쓰지 않고, 주최측이 송출하는 기보만 실시간으로 가져다 쓰는 방식으로 실시간 온라인 중계 방송을 진행하였다.
당시 chess24 방송 화면. 선수들 모습 없이, 기보만 실시간으로 가져다가 해설을 하고 있다.
Agon은 자신의 독점적 중계권을 확립하기 위해 소송전을 불사했는데, 다만 기보 저작권을 주장하면 씨알도 안 먹힐 것을 알았으니, 우회적으로 chess24가 체스 기보를 가져다 쓴 것이 '영업 비밀(trade secret)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모스크바 상업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님은 진짜 이게 영업비밀로 보임?"
러시아에서 패소한 Agon은 굴하지 않고 이번엔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은 영미법계이므로 판례법주의가 적용되는데, 저작권을 주장하며 싸워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을 알았으니 Agon은 여기서도 우회적으로 거의 사문화되어 있던 특이한 판례를 꺼내온다.
핫 뉴스 도용 교리(hot news misappropriation doctrine). 1차 세계 대전 당시 AP통신이 열심히 만들어온 속보를 다른 언론사가 날먹하면서 생긴 판례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노력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해주기 위해 도입된 판례였다.
Agon은 이번엔 이 논리를 바탕으로, chess24가 자신들이 노력을 들인 기보에 무임승차하여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이렇게 답했다. "님은 진짜 이게 날먹으로 보임?"
당연하지만, chess24는 어디까지나 기보만을 가져다 썼을 뿐, 지금의 성진수 씨가 그리하듯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당 기보를 해설하고 중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핫 뉴스 도용과 같은 '무임승차'의 사례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뉴욕남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체스 기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극히 예외적인 판례를 끌어와 저작권법을 우회하려 했다는 chess24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gon은 여기서도 패소하게 되며 때늦은 저작권 분쟁은 막을 내린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대회 주최자들과 선수들이 기보 저작권 문제에 달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해당 주장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과거 유명 경기들의 기보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체스닷컴 코리아의 대표 겸 사장 겸 번역담당 겸 회계담당 겸 QA담당 겸 유튜브 담당 겸 말단사원 성진수 씨의 기보 기반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재미있게도, 바둑계에서는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 이와 같은 소송전이 계속해서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한국기원은 김앤장을 끌어다 쓰고도 모조리 패소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ㄴ 축구선수가 자신의 경기 플레이에 대한 직접적인 저작권은 가지지 못하지만, 자기가 해당 플레이를 하기 위해 해온 루틴이나 연습법 등을 적어 출판하거나 특정 경기에 대한 총평등을 칼럼으로 써내면 저작권이 인정되는거랑 같은 이치임 ㅋㅋㅋ
즉, 주석이나 해설등이 담기지 않은 기보 자체는 '20XX년, 무관민이 수비수 OO을 제치고 왼발로 슛을 넣었다'는 경기상의 사실에 불과하다는거임 ㅇㅇ
그 장면을 중계권을 따서 방송사가 촬영, 재가공하여 하이라이트로 만들거나 중계한다던지 전문 축구해설위원이 해설을 덧붙여 방송하면 거기에는 저작권이 따라붙는거고 ㅇ
기보저거 일본연맹이 외부로 유출못하게 해서 논란있었던걸로 아는데
체싸 이름에 그긴거 붙어있는 거 개웃기네
진짜 글 술술 읽히게 잘 쓰네
성진수씨 홍보담당인줄
어른들의 사정이라 송출못해준다카드만 어른이 자신이엇네 ㅋㅋ
오호 - dc App
경기의 단순 기록인 기보에 저작권을 붙이면 유통 파이 자체가 작아져서 산업 자체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함 - dc App
그럼 롤챔스같은건?
이것도 따지고보면 저작권주장할수는 없는거 아닌가
ㄹㅇ
입중계는 되잖아 그래서
10명 고용해서 게임 상황이랑 동일하게 재연하면서 중계하면 되긴 하겠지만 그 짓을 어떻게 할건데
옵저버의 관전행위자체가 재가공이잖아
그건 체스 경기를 녹화해서 송출하는거랑 같기 때문에 안됨
라디오나 ppt로 중계하는건 저작권안걸리는데 롤챔화면가져다쓰는순간 걸림
남이 플레이하는거든 자신이 플레이하는거든 게임화면 송출자체가 법적으로 따지고보면 저작권 위반임 근데 게임사 입장에선 굳이 그걸 신고할 이유가 없으니 내버려둘뿐 정말 이악물고 잡아내려한다면 그림판에 그려서 보여주는거 외엔 다 저작권 걸릴듯
롤챔스는 게임사가 봐주는것뿐이지, 잡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잡음. 단례로, 야구경기에 대한 저작권이 희미하던시절에는 당장 야갤만 가봐도 움짤이란 움짤이 넘쳤지만 지금은 어떠노?
라이엇은 경기송출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엄격히 적용하는순간 덩치큰 스트리머, 방송인, 전프로 등등이 2차 중계하는 영상의 시청자 파이를 자신들이 빨아들이는게 아니라 대부분 소멸해버릴 수 있음을 알고있는거임
롤은 경기화면 자체가 라이엇 저작물(그래픽, 사운드 등등)로 구성되어 있어서 걸려고 하면 저작권에 걸림.
이새끼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꿈을꾸는가읽고왓냐 제목꼬라지ㅋㅋ
실베선 확실하구먼
좆작권 좀 약해져야해 특허가 20년인데 무슨 좆작권은 만든사람 사망 후 70년ㅋㅋㅋ 대대손손 물려줄수 있는급
안무저작권 타령하는 놈들보고 ㅁㅊㄴ이라 생각했는데 한국기원이나 체스 등에서도 말이 많았네 ㅋㅋ
안무 저작권은 이거랑 좀 다르지 않음?
전세계 댄서 수천만이 맨날 춤춰대던데 몸동작이 얼마나 많다고 새로운게 나오겟냐
칼국수라는 단어 자체에 저작권도 있음
도의적인 문제도 있음. 모든 댄서들이 많든 적든 기존의 안무를 그대로 따오거나 약간씩 변형해왔는데 갑자기 어느날 어떤 댄서가 내가 새롭게 창작한 안무라며 저작권도입하면 걍 댄스계자체가 무너져버림. 그리고 그 새롭게 만들었다는 안무마져도 아주 손쉽게 불허당할수있음. 안드러나서 그렇지 이전에 이미 있었던 동작일 여지가 매우 크니까. 극명한 예시로 만약 달리기 주법에 저작권을 도입한다면 달리기 종목이 존속할수있을까?
현 정국에 목소리 내는건 바라지도 않는데 이 시국에 체스가지고 글쓰는게 정상은 아닌거가타요...;; 제발 눈치좀 생각쫌!!!
체스는 ai생기고 뭐 바뀐거 없나 바둑은 아예 ai보고 배운다더만
존나많이 바뀜 칼슨(ai세대 이후 1황)이 소주4병까고 경기해도 ai 이전 챔피언들 줘팸
체스는 이미 90년대 후반에 컴퓨터한테 쳐발렸음
체스는 AI까지도 필요없음
선수들도 훈련할 때 스톡피쉬 엔진 (체스의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으로 자기 기보 분석하고 새로운 라인 만들어냄
인정하면 안된다
미친 발명품임 - dc App
고전게임과 중세게임을 넘어 좆고전 게임계로 갔구나...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ㅋㅋㅋ 저작권이 뭔지를 모르니 저딴 주장을 하는거지 기보에 무슨 저작권??
저걸 인정해줬어야 AI딸깍이들이 공개된데이터 가지고가서 학습하는걸 막았을텐데 어쩌겠냐 체스 바둑 따일때는 좋다고 웃다가 지들 생계위협당하니 발작하는걸 누가봐줘
성진수씨는 저거 월급 다받음?
아주 그냥 덕지덕지 저작권을 붙이는구나
원조퍼거겜
ㅋㅋㅋㄹㅇ
일반적으로 돈벌이를 아예 못하는 업계다보니까 별 이상한것도 만들어내려고하네 ㅋㅋㅋ
기보는 게임하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거고 그거에 관한 설명이나 팁 이런 문구가 저작권 있는거 아닌가
ㅇㅇ 맞음. 무관민의 슛넣는 자세, 행동 자체는 누구나 따라해도 되고 저작권이 존재하지도 않지만 무관민이 해당 슛자세를 만들기위한 훈련법, 루틴등을 적어서 출판하거나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순간 저작권이 인정되는거임
경기 기보 자체는 축구경기의 '공격수 누군가가 수비수를 제끼고 슛을 넣었다'는 현상과 같다 이거임 ㅇㅇ
그럼 대회 측이나 선수들은 예나 지금이나 스폰서에 의존하는거는 여전한건가 ?
ㅇㅇ 근데 스폰서 스케일이 커짐 아예 주최지 경쟁을 해서 장소도 사실상 무료고 중계권도 팔고 스폰서도 팔고 다 팜. 이번 월챔 스폰서는 구글이랑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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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비배제성이 가져오는 문제를 전혀 모르는 병신
그거보다 저작자 뒈진지 70년이 지나야지 만료되는게 더 문제가 큰거같은데?
저작권으로 기술 보호 안하면 누가 기술 개발하냐? 누가 기술 공개하냐? 너가 단 쓰레기 댓글조차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인터넷 이용해서 썼을텐데 너같은 버러지가 기여한 것이 있을까?
얘한텐 쓰레기 제도 맞는데? 얘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냐? 얘랑 같은 유전자가 1억명이 태어났어도 불가능함... 다들 공감능력 좀 길러 ㅡㅡ
걍 거지들이 이럼
휴대폰 컴퓨터는 특허인데 특허는 20년이다 뭔 70년 애미뒤진 유대인들이 야금야금 좆작권 늘렸지 ㅋㅋㅋ 딸깍으로 돈뺏어가려고
기보 저작권 걸리면 쇠퇴화만 빨라질거같은데
저작권 하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 저작권을 옹호ㅋㅋ 종부세 반대하는 무주택자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 - dc App
기보저작권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진수는 뭔데 겸직이 이래 많노?? 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1인 좆소사장이라는 말도 못알아먹노
정확히는 글로벌 중견 기업의 한국 지부에 속해있는 유일한 직원임
사실 저작권이 생긴 의도 자체는 공감하는데 지금의 저작권은 뭐만하면 보장해줘 빼애액식의 뷔페미니스트식으로 정립됐음 이러다간 ㄹㅇ 십수년뒤에 휘파람 좀 불었다고 저작권 위반했다는 사례도나올듯
넌 저작권 공부 좀 하고 와라
체스가 어렵냐 바둑으로 어렵냐로 자존감 채우는 것들은 국뽕티비로 자존감채우는 틀만큼이나 한심하다 - dc App
장기랑 비슷함.
일뽕티비로 자존감 채우는 틀이겠지
축구를 보는 작가 한명이 축구경기 내용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글로 적어서 실시간으로 sns에 올린다면 또 그것으로 경제적이익을 취한다면 당연히 안 걸릴 것 같은데 만약 동영상 촬영을 해서 중계하면 걸린다. 단지 펜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카메라를 사용했느냐로 갈리는 것 아닌가? 이런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
근데 좀 역겨운듯 이런식으로 우회해서 털어먹는다면 개최측은 계속 손해만보게될거고 개최수가 줄게되지않을까? 누칼협수준이구만
감스트 천재노
털어먹는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역겨움 체스 선수가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체스라는 스포츠의 인기가 좆박았기 때문이지 기보 저작권 때문이 아님 축구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라는 사실에 저작권을 주장 못하는데도 축구라는 스포츠 자체에 인기가 있으니까 돈이 벌리는거고
재가공해서 방송돌리는놈들이 시청률 털어가는거잖아 내말이틀림? 이게어렵다면 온라인체스대회로 한번 바꿔볼까? 온라인대회면 개입할 여지도 없이 기보 화면에 기물 움직이는것만으로 중계되겠지? 가로채서 자기가 개인방송돌리는사람들은 똑같이 기물 움직이고 입털면 높은 시청률을 기대했던 원 대회 주체자는 바보되는거잖아. 대답해봐
이렇게 뺏기는 중계의 중계 스트리머들이 없어져야 원 중계에 관객이 몰릴것이고 그걸 토대로 기업들이 홍보효과를 노리고 투자하거나 스폰서쉽을 맺게될텐데 우리 역겨운 우회중계충들은 자기화면에 기보만 띡 띄우고 관련 스폰서광고는 단하나도 안보여줄텐데 이게 맞냐고ㅋㅋㅋㅋ 어때? 온라인대회로 바꿔서 모니터화면에 뜨는 체스프로그램 기보만 중계하는상황이라면 더 극단적으로 와닿을텐데?
기보가 될거같으면 디시리플은 기보아니냐
지금 니 댓글 내가 저작청에 등록해서 내가 쓸 거임 ㅋ
체스갤 찐따들 소굴이잖앜ㅋㅋ
어이
성진수씨는대체…
뚜방뚜방
역시 체스도 한국 거였구나 어휴 쪽발이새끼들때문에
그러니까 축구로 따지면 fm처럼 보드에 9번 10번 이런식으로 붙여놓고 중계하는게 저작권이라는거지? ㅋㅋㅋ 말이되노?
저작권아니라고 ㅂㅅ 국평오새끼야 - dc App
섹스하면서 체스 두면 ㄹㅇ 꿀잼
그럼 첵스임?
김앤장 승률 절반정도된지 오래임
무승부 좆망겜에 무슨 저작권이야 ㅉㅉ
김앤장이 저딴데 끌려다니면서 돈 긁어모으는 거엿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체스가 발전이 없어짐 ㅋㅋㅋ 사실 앉아서 하는 저런 보드게임들 장기 바둑 체스들이 옛날 같았으면 바뀌고 바뀌고 했을텐데 그냥 옛날에서 그대로임
재밌다
체스는 전혀 모르는데 글 재밌네
성진수햄 후임좀 만들어줘라
글쓰는거보니 학교다닐때 공부좀 했겠노 - dc App
중고 쿵쾅이 아줌마 = 난쟁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놈이 가져가면 좆같긴하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