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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선언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불법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삼오오 모였으며,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 사실을 통보받았고,  참석자 수도 겨우 11명으로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을 뿐이다.

•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있지만,  당시 회의에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회의록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숫자와 시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정족수를 맞추려 한 행위는 계엄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

• 결론적으로 12월 3일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