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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보로 공수처가 윤카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지만 검사의 역할을 반쯤 할 수 있기에 막강한 곳이지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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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법에 따르면 판검사, 경찰공무원 외의 대통령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역할인 것이지요.

체포/압수/수색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이런 영장을 청구하는건 검사가 가진 권한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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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수사할 때에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일이길래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했다"

라는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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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결국 검찰이 명령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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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에는 비상계엄 검찰 특수본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아마 여기에서 영장을 청구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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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사는 아무리 봐도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이라죠??

이건 일단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공수처가 대통령에게 영장청구를 하는지 모르겠다만..

언론의 실수가 아니라면 공수처는 실제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