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있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 화 키웠나.jpg

1. 국내 모든 공항시설 설계와 건설은 국토부가 총괄


2. 공항 안전 운영기준과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서 충돌 시 비행기에 심한 손상을 야기하는 돌출되거나 단단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규정


3. 공항 안전 운영기준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1항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는 공항 포장지역(활주로)와 비포장지역(비활주로) 사이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하라는 규정


4.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는 로컬라이저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은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을 입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콘크리트와 같은 단단한 설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5. 공항 측은 지난해 로컬라이저를 교체하며 이러한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 로컬라이저의 내구연한(15년)이 끝나 장비를 교체하면서 기초재를 보강했다



1, 5번 규정 빼고


나머지 2, 3, 4번 규정 위반함 ㅇㅇ



1, 5번은 시설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고



핵심 규정이 2~4번 규정인데



전부 안지킴 ㅇㅇ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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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둔덕 관련 정리했어


우선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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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둔덕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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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틀린말인지 알아보기 전에
일단 무안공항이 현행법 적용 받는지
살펴보아야 할텐데,

2023년에 국제선개항을 위해
뭔가 허가를 받을 때 공항시설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았는지 알아야함
이건 일단 찾아볼수가 없는데다가
국토부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말하고있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저 말에 반박해볼게

저 종단안전거리는 비행장설치규정에
“착륙대의 종단”으로부터 240미터라고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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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에 ”착륙대“란
활주로+정지로+여유공간이라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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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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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토부의 설명은
“착륙대”가 아닌 “활주로”의 종단에서
259미터 떨어져있다고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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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종단안전거리가
지도상 거리측정한거의 왼쪽꺼라고 본거지

하지만 이건 틀린것 같아.
정지로(<<표시) 끝에서
여유공간 60미터 더 확장된 공간이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착륙대”인거임

무안공항 현황도는 대략 이런형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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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법 기준으로는
B737-800기종 운행을 위한 분류3의 활주로는
정지로 끝단에서 여유공간 60미터 확장된 곳이
착륙대의 종단이고,
종단안전거리는 그 착륙대의 종단에서
240미터 까지를 뜻하므로,
정지로 끝에서 총 300미터까지는
모든 돌출부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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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서지기 쉬운 구조가 절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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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로 끝에서 140미터 지점에 설치된 저 둔덕은
현행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것 아닐까

- dc official App

무안공항 항공사진이랑 위성사진 2004년~2024년까지




2004년



처음부터 둔덕이 있었던걸로 보임.


그러니까 원래 설계가 둔덕이 포함돼있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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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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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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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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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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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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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보강 수리 시작



아마 이때 콘크리트로 보강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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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강 수리 완료


이때부터 바닥에 하얗고 넓은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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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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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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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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