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회사는 죄가 없다. 설계가 된대로 시공을 했기때문에

주범은 설계회사와 이를 발주한 발주업체다.

- 입찰 설계업체 : 안세기술

- 발주회사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




먼저 2020년 4월 입찰공고를 보자.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한국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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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내용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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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에는 둔덕에 관한 내용이 있다.

라. 장비 안테나 및 기초대 등의설계(Frangibility 확보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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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회사 직원 :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사업팀


입찰 설계업체 : (주)안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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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에 설계사와 한국공항공사 직원은 이걸 반대로 해석한게 아닐까 싶다.


명사
  • 부술 수 있음, 부서지기 쉬움.



부서지기 쉬움을 검토하라고 되어있으니, 항공기 안전은 생각 안하고

국내법 ICAO 규정은 읽어보지도 않은채...

시설물 파손이 되지않고 유지보수를 하기 귀찮은 나머지
단단하고 견고하게 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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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존재유무는 안전한 항공운항인데,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설계사는 시설물 파손 및 훼손방지를 위해 접근을 한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