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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넸던 문건 실물 사본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역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썼는지, 자신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답했죠.

먼저 이준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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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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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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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나랏돈까지 끌어 쓰려고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관련 증언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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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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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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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확보한 문건을 계엄포고령 문건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은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계엄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