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대리수술 난리났던 척추병원...또 대리수술 내부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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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관조직 떼어내는 수술, 관절수술은 

간호조무사, 의료기 영맨이 할 수 있음


근데 레이저 뿅뿅은 의사만 가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의사·간호사 기소…환자는 마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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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의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병원에선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등 무면허로 여러 차례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환자 동의 없이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이른바 '유령 수술' 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이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32325?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속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 의사·간호사 기소…환자는 마비 증상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의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

n.news.naver.com



대 주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