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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일부러 안막은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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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입 예상했었다... 대책 세우고도 못 막아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밝혀왔던 것과 달리 미리 대응 계획을 세웠음에도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관할서인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 하루 전날인 지난달 17일에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관련 경비대책’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시 지지자들의 저지 집회가 열릴 것을 예상해 대책을 미리 세운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마포서는 서부지법의 무단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지법 내 집단 진입, 담벼락 월담 등 상황 발생에 대비해 경력 및 폴리스라인(P/L)로 차단 대비 및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웠다. 난입 사태 하루 전부터 집회자들이 무단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책을 세웠지만 결국 집회자들의 난입을 막지 못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경찰은 원활한 집회 관리를 위해 “불법 미신고 집회 시 신속한 해산 절차 및 사후 사법처리 후속을 병행”하겠다고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지난달 19일 새벽까지 시위대 1300여 명이 대규모 불법 미신고 집회를 열었음에도 해산 조치를 원활히 하지 못하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16~19일까지 서부지법 근처에 신고된 집회는 단 2건(집회 신고인원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후문 주변에 모여있던 집회자 300여 명은 유리병·돌 등을 법원 내로 투척하며 출입문을 부수고 월담을 시도했고, 이 중 100여 명은 법원 경내에 진입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에 대해 마포서 관계자는 “서부지법 폭력 등 사태는 그간의 집회행태에 비추어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난동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른바 ‘녹색점퍼남’으로 불리는 A 씨는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로, 당시 “법원에 구경만 하러 갔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언론인을 폭행하고 촬영 장비 등을 강탈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4일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오전엔 서부지법 현장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유튜버 김모 씨도 추가로 체포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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