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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선전시
(작년 9월)
일본인 아동(10) 등교 중, 종장춘 피고에게 기습당해 흉기에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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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시 법원이 (첫 공개재판에서 불과 하루만에 재판을 마치고) 종장춘 피고에 1심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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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일본대사관 대사
"판결은, '종장춘은 인터넷에서 주목을 받기 위해, 칼을 구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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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칼로 무고한 아(10) 살해했다.'라 (종장춘의) 범행동기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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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개재판에서, 불과 하루만에 재판을 마치며 판사는)
"범행 후 언론에 전화를 거는 등, 극히 악랄하고 중대한 범행이어서 극형이 상당하다(필요하다)"고 지적.

결론 1심에서 사형선고되었다

1*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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