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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 징역 1년·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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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2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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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걸리면 좆되는건 일반인뿐

[속보]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헤어몬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