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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전날(18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최창영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해광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씨의 변호인은 현재 10명이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았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도 장씨의 혐의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