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원 이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거 아니면 절대 반품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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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에서는 반품배송비 청구라는 명목으로 반품시에 무조건적으로 8000원을 청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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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반품하니까 무료배송이었을 수도 있고, 택배원이 와서 물건 회수해갈텐데 당연히 내야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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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반품 신청하면

'수거해주세요.'

'아니오 이미 판매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아니오. 나중에 직접 발송할게요'

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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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직접 발송할게요'를 제외하고는 결국 이 화면이 나온다.

구매시에 택배비 3,000원을 냈고, 반품할때도 우체국에 방문하여 택배비 4,000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배송비 8,000원이 나온다.


-9,900(물건 가격)

-3,000(택배비)

-4,000(우체국 반품 배송비)

-8,000(네이버쇼핑 반품 배송비)

+12,900(반품금액)


나처럼 12,000원을 허공에 날릴 수 있다. 그러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판매자와 상담해서 바꿀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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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8,000원은 고정비용이라 무조건 내야한다.

흥분해서 계산을 잘못했는데 멍청해서 내는 멍청세가 맞는 것 같다...7cef8372b0866df020afd8b236ef203ed880827bf41c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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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멍청함은 부끄럽지만 나같은 멍청이가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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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노잼 글 뿐인데 꿀팁은 어딨냐고? 워워


2.절대로 구매자 잘못으로 처리하지 말아라!

양심이 있다면 8000원을 내면 되겠지만 돈이 아깝다면 물건에 하자를 만들면 된다.

내가 쓰고도 어처구니가 없다.

물건 구매할 때 내가 실수한건데 내 실수가 아니게 만들면 반품배송비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면 판매자가 결국 손해 볼 여지가 크고, 구매자가 손해를 감수하면 네이버쇼핑을 이용하지 않을텐데 이런 이상한 비용을 청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