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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 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성폭력 범죄도 최근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고,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까지 확산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계에서는 학교장 등이 법원 소년부에 현안을 바로 접수시킬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만81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까지 한 해 검거 인원이 9000명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 관련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반면 성교육과 범죄 인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